②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기계.기구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같지 않은 경우에도 공장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x 선
③보통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o 선
④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기계.기구를 전부 새로운 기계.기구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을 보통저당권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o 선
⑤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기계.기구의 일부 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o
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2.08.01 [등기예규 제1475호, 시행 2012.08.11]
개정 2007.03.08 등기예규 제1170호
개정 2009.04.10 등기예규 제1284호
전부개정 2012.08.01 등기예규 제1475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와 공장저당목록의 변경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장저당등기의 신청)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이하 "기계·기구"라 한다)에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의 일반적인 첨부정보 이외에 다음 각호의 첨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나 건물이 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소유자의 기계·기구 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
제3조(목록 변경등기의 신청) ① 종전 목록에 새로운 기계·기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새로 추가된 목록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종전 목록에 기록한 기계·기구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기계·기구에 관하여 저당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멸실 또는 분리된 목록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계·기구의 일부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정보 첨부)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목록의 변경등기) ① 등기관은 종전 목록에 새로운 목록추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표에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종전 목록에 추가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추가목록을 종전 목록에 결합한다.
② 등기관은 종전 목록에 기계·기구의 분리 또는 일부 멸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표에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종전 목록에서 분리하거나 멸실된 뜻을 기록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분리 또는 멸실목록을 종전 목록에 결합한다.
③ 목록의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목록을 전부 폐지하고 일반 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 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목록의 보존·관리)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목록은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고, 서면으로 제출된 목록은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을 마친 목록은 신청서 기타부속서류 편철장으로 조제하여 5년간 이를 보존한다.
③ 종전 규정에 따라 종이형태로 작성된 공장저당목록은 영구보존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전에 공장저당권의 말소 또는 일반 저당권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진 폐쇄목록은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정보를 보존하고,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이 완료된 종이형태의 폐쇄목록은 30년간 이를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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