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②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2명의 이사만을 둔 회사가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점 이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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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1인인 회사의 최소 행정구역 내 본점 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제정 2007.07.24 [상업등기선례 제200707-5호, 시행 ]
정관에 본점의 소재지(상법 제289조제1항제6호)로서 최소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이 기재되어 있고 상법 제383조제1항 단서와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를 1인으로 한 주식회사가 그 최소 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경우, 그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1인 이사가 본점을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어, ‘결정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점 이전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상업등기법 제79조제2항 참조)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007. 7. 24. 공탁상업등기과-8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제1항제6호, 상법 제383조제1항 단서, 상업등기법 제7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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