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개정 2014.05.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6호, 시행 2014.06.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2호
개정 2014.05.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6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의"사망의 사실을 증명 할 만한 서면"으로는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등을 들 수 있다.
2. 6·25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3. 위 1, 2항의 각 증명서에는 증명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와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양식을 참고로 할 것이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5.16. 제396호)
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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