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法令 2/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1.31.]

산물소리 2014. 1. 29. 19: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소년에 대한 처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53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16호, 2014. 1. 28. 공포,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방법(안 제24조의4 신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자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 통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통제실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

  나. 징계대상행위 구체화(안 제27조의2 신설)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는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징계대상행위 조사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8조의2 신설)
    보호소년 등의 징계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조사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등 조사 담당 직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소년보호협회의 수익사업 등(안 제90조 신설)
    소년보호협회는 수익사업의 경영으로 목적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수익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에게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법무부 제공>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31.] [법무부령 제813호, 2014.1.29., 일부개정]
법무부(소년과), 02-2110-3342~3

제1장 총칙  <개정 2008.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조(처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처우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처우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처우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에 두는 처우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의무직공무원 및 간호직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1. 해당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각 과장 및 6급 이상의 공무원

2. 소년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처우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중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은 그 재직기간 동안 재임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3조(처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4조(처우심사위원회 회의의 운영) ① 처우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처우심사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처우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5조(간사) ① 처우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우심사위원회에 1명 또는 2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해당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6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제5조에 따른 간사는 처우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7조 삭제  <2008.6.20>

제8조 삭제  <2008.6.20>

제2장 수용·보호

제1절 수용

제9조(보호소년등의 인수절차) ① 영 제6조에 따른 인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이 영 제6조에 따라 새로 수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조사 또는 조치 등을 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보호소년등의 의류 및 소지품 등의 검사

2. 신상조사

3. 건강진단 및 신체검사

4. 이발·목욕 및 피복지급 등 위생에 필요한 조치

5. 사진촬영

③ 보호소년등이 여자인 경우에는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 또는 조치는 여자직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는 여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나 간호사가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9조의2 삭제  <2014.1.29>

제10조(수용사실 통지) 영 제8조에 따른 수용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보호소년등의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지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11조(분류처우) 원장은 영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다른 보호소년등과 생활실 및 처우과정을 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시설여건이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1.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

2. 제53조에 따른 신입자교육을 받고 있는 보호소년

3. 감염병에 감염된 보호소년등

4. 공범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등

[전문개정 2008.6.20]

제12조(처우심사) 영 제10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처우심사는 처우심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13조 삭제  <2008.6.20>

제14조 삭제  <2008.6.20>

제15조 삭제  <2008.6.20>

제16조(이탈한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처분을 받아 수용된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한 후 재수용되었을 때에는 법원소년부에 제8호는 제9호로, 제9호는 제10호로 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5호 처분과 제8호 처분이 병합되어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보호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하거나 소년원을 이탈한 후 범법행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보호처분에 따라 소년원에 다시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에 대한 종전의 보호처분을 취소할 것을 법원소년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절 청원·이송 등

제17조(청원의 처리절차) ① 원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청원의 편의를 위하여 보호소년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청원함을 설치하고, 매일 청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처리부를 갖추고, 청원의 처리경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18조(여론조사)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적절하게 처우하기 위하여 보호소년등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처우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호소년등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19조(이송) ① 신입보호소년의 이송은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제기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년 및 보호소년의 보호자가 항고제기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고권포기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항고제기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이송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려면 이송할 보호소년의 인적사항, 이송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에 이송할 때에는 그 보호소년의 소년관리기록부·보관금품 및 보관금품대장 사본 그 밖의 참고자료를 인수소년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0조 삭제  <2008.6.20>

제21조(의료·재활교육대상자 이송) ① 소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의료·재활교육소년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1. 약물관련 비행자 중 약물남용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거나 약물관련 비행으로 기소유예 또는 소년원송치 등의 경력이 3회 이상인 사람

2. 정신장애인(간질장애인 등을 포함한다)

3. 발달장애가 심하거나 각종 심리검사 결과 그 지체정도가 심하여 정신과의사로부터 정신지체 판정을 받은 사람

4.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신체장애인 및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만성 신체질환자

② 반사회성 인격장애 및 행동장애인, 단순한 신체장애·질환자 및 임산부는 제1항에 따른 이송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2조(의료·재활교육소년원 이송절차 등) ① 소년원장은 의료·재활교육소년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속의무과장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장애의 사유로 이송을 신청할 때에는 수용일 전 1년 이내에 발급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보호소년을 의료·재활교육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인계기관은 해당 보호소년의 의무·진료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원본 또는 출력물을 인수기관으로 보내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의료·재활교육소년원장은 개별처우계획에 따른 의료·재활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해당 보호소년을 처우하기에 적합한 소년원을 정하여 이송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3절 사고방지 등

제23조(수용사고 방지계획 등의 수립)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이탈·난동·폭행·자해 그 밖의 수용사고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및 세부적인 생활지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4조(보호소년등의 감호)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특성·인원·감호환경 그 밖에 사고방지를 위한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감호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호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보호소년등을 방치하거나 감호 중에 무단이석·음주·독서·잡무처리 등 감호 외의 용무를 보아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 별표 1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 후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9]

제24조의3(보호장비의 관리) ① 원장은 보호장비의 관리책임을 지며, 월 1회 이상 소속기관의 보호장비 사용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보호장비는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보관은 별도의 캐비넷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③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기록부에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4.1.29>

[본조신설 2008.6.20]

[제목개정 2014.1.29]

제24조의4(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① 원장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련 전자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 통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통제실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찰·참관, 그 밖에 원장이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장소 및 장비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9]

제25조(소지품검사 및 시설점검)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인원·소지품·이용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호소년등이 허가없이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외출하거나 생활관을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소지품검사를 하여 부정물품반입을 예방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수시로 생활실 등 각종 시설의 이상유무, 부정물품의 은닉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6조(행동관찰)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행동을 수시로 관찰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 감호·분류심사 및 교정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7조(사고발생보고) 원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고발생 일시·장소·내용·조치사항 등이 작성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7조의2(규율 위반) 영 제23조의2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보호소년등이 이탈을 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직원의 집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3. 보호장비, 영상정보처리기기,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4.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6. 교육·면회·전화통화 등 다른 보호소년등의 정상적인 일과진행 또는 직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

7.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는 행위

8.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10.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11.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2. 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13.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보호소년등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14.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15. 지정된 생활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1.29]

제4절 징계·포상

제28조(징계양정) ① 원장은 규율을 위반한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별표 1의2의 보호소년등의 징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삭제  <2014.1.29>

③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훈계, 원내 봉사활동, 근신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른 점수를 해당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에서 뺀다.  <개정 2014.1.29>

1. 훈계: 30점

2. 원내봉사활동: 50점

3. 7일 미만의 근신: 60점

4. 7일 이상의 근신: 1일에 각 10점

④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징계를 받은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에 대하여는 분류심사관에게 통보하여 분류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08.6.20]

제28조의2(징계대상행위 조사 시 준수사항) 영 제24조의2에 따라 징계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것

2.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3.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할 것

4.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계 부과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것

[본조신설 2014.1.29]

제29조(포상) 원장은 별표 2의 보호소년등의 포상기준에 따라 교정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모범상 및 공로상은 직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30조(징계·포상의 기록)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징계 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소년관리기록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상벌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5절 급여 등

제31조(급여품관리부의 작성) 보호소년등에게 물품을 급여 또는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별 급여품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32조(물품반입) ① 원장은 별표 3의 분기별 반입품 허가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반입기준을 정하여 물품의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교육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고가품

3. 적정 소요량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 반입품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별 반입품관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6절 면회·외출

제33조(면회장소)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등의 면회는 면회실에서 하여야 한다.

② 면회실에는 상담직원을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면회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여 민원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면회시간·절차 및 면회시 유의사항 등이 작성된 안내문

2. 청원함

③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면회인과 보호소년등이 보다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34조(면회절차) ① 원장은 면회를 신청하는 사람의 성명·주소 및 보호소년등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면회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면회를 신청하는 사람이 해당 사건의 변호인 또는 수사관련 공무원인 경우에는 신분 및 면회신청사유 등을 확인한 후 면회를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35조(공휴일의 면회)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면회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별도의 면회장소 및 시간을 지정하여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 면회부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08.6.20]

제36조(면회의 특례)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음 면회온 사람으로서 면회에 관한 법령을 알지 못한 경우

2. 환자인 보호소년등을 면회하는 경우

3. 보호소년등의 직계존속이 원격지에서 면회를 오는 경우

4. 통신망을 이용한 화상면회를 하는 경우

5. 사전에 면회예약신청을 통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6. 교정교육 활동의 하나로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포함된 경우

7. 보호소년등의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하여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6.20]

제36조의2(전화통화의 방법 등) ① 원장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화통화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정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에도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화통화의 신청 및 기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9]

제37조(외출의 신청) ① 보호소년이 법 제19조에 따른 외출을 허가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외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영 제40조 단서에 따라 외출을 연장하려면 외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외출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8.2>

[전문개정 2008.6.20]

제38조 삭제  <2014.1.29>

제39조(외출시 준수사항) 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범의 유혹이나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음주·흡연을 하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오·남용의 위험성이 있거나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보호자의 훈육의지에 반하는 행위나 불량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할 것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별도의 특별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영 제66조 및 영 제76조에 따른 통학 또는 통근취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7절 진료 및 보건

제40조(보건·위생관리계획 수립 등)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관리를 위한 종합대책과 세부생활지도계획을 분기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문신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보호소년 등이 문신제거 시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문신제거 시술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41조(청결의 유지)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의류·거실·침구·식기·취사장·화장실 그 밖의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의 청결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42조(이발과 목욕) 보호소년등은 이발을 월 1회 이상, 목욕을 주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교육활동·계절·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08.6.20]

제43조(체력검사 등) ① 영 제42조에 따른 정기검진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이 연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초·중등교육소년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의 원장(이하 "소년원학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의 대상·종목·시기·방법·급수판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44조(환자발생 보고) 영 제43조에 따른 외부병원 의료조치에 관한 보고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8절 금품의 보관 등

제45조(물품의 보관)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세탁·소독 그 밖의 적당한 조치를 한 후 주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46조(보관금품대장) 영 제47조 및 영 제48조에 따른 보관금품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6.20]

제47조(기증품 사용관리) 원장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증품을 접수하면 기증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기증품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결과를 기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3장 분류심사 등  <개정 2008.6.20>

제48조(분류심사의 방법 및 구분 등) ①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분류심사, 상담조사 및 검사의 결정 전 조사(이하 "분류심사등"이라 한다)는 면접조사,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행동관찰, 자기기록 검토, 자료조회, 현지조사 등의 방법에 따른다.

② 분류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분류심사: 문제 또는 비행원인이 비교적 단순한 소년에 대하여 면접조사와 신체의학적 진찰, 집단검사, 자기기록 검토, 자료조회, 행동관찰 등을 주로 하여 실시하는 분류심사

2. 특수분류심사: 일반분류심사결과 문제 또는 비행원인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에 대하여 개별검사와 정신의학적 진단, 현지조사 등을 추가하여 실시하는 분류심사

③ 분류심사의 실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8.6.20]

제49조(면접조사) ① 면접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1.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소년에 대한 면접조사의 경우: 직접 면담하는 방법

2.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소년의 보호자 및 그 밖의 참고인에 대한 면접조사의 경우: 직접 면담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는 방법

② 분류심사관은 면접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하고 용모·태도·언어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50조(행동관찰) ① 소년에 대한 행동관찰은 객관적이고 신뢰성있게 하고 그 결과가 분류심사등에 유용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행동관찰 업무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의 교육, 부서간의 협조 독려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51조(분류심사관의 임명 등)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류심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심사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

2. 분류심사 업무를 목적으로 특별채용된 사람

3. 법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각종 전문교육, 관련 학회 등에 분류심사관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등 분류심사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③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분류심사에 필요한 각종 검사기구의 구비, 전문성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등 분류심사의 과학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전문개정 2008.6.20]

[제목개정 2011.4.5]

제52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심리검사 등의 결과 및 법 제27조에 따른 분류심사 결과 등을 통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6.20]

제4장 교정교육 등

제1절 총칙

제53조(신입자교육) ① 소년원장은 신입보호소년에 대하여 생활규범지도, 기초교육, 적응훈련 그 밖에 필요한 지도를 함으로써 신입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신속히 적응하고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입자교육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54조(기본교육) 소년원장은 제53조에 따른 신입자교육을 마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인문·실업·특성화·인성교육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특별활동, 생활지도 그 밖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55조(사회복귀교육)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제54조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마치고 퇴원 또는 임시퇴원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진로상담, 장래의 생활설계에 대한 지도, 퇴원 또는 임시퇴원 후의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에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원 후에도 자립생활관 이용, 취업알선 및 창업보육 등의 사후지도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귀교육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56조 삭제  <2014.1.29>

제57조(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 소년원장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상당기간을 방학기간으로 정하여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중심의 교정교육을 할 수 있다.

제58조 삭제  <2008.6.20>

제59조(소년관리기록부 등)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소년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9>

1. 신상조사(상반신 사진 및 가정·학교·사회 등 환경조사사항을 포함한다)

2. 처분결정서

2의2. 유치허가장 사본 또는 위탁결정서(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비행개요

4. 건강·신체특징조사(병력·문신·자해상황 등을 포함한다)

5. 연고지 약도

6. 심리검사 결과

7. 개별처우계획

8. 처우기간 조정내역(해당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및 수사경력조회 회보서(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분류심사서 또는 상담조사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1. 행동관찰기록

12. 상담기록

13. 면회·통신기록

14. 교육훈련성적

15. 신상변동기록

16. 그 밖에 분류심사 관련자료 등의 증빙자료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때에는 영 제64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와 함께 소년관리기록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2절 초·중등교육

제60조(학칙) ① 소년원학교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학급당 편성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3. 교과·수업일수 및 시험과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수료 및 졸업

5. 학생포상 및 징계

6.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7. 학칙개정 절차

8.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6.20]

제61조(학칙 등에 관한 통지) 소년원학교장은 학사운영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시·도교육감 또는 시·군·자치구 교육장에게 소년원학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학칙

4. 그 밖에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6.20]

제62조(업무연구 등) 원장은 교정교육 전반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연구 또는 연구수업을 실시하게 하고, 연구발표회 등의 참관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63조(보충수업)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학력신장과 수업일수의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일의 경우 1일 2시간, 휴일의 경우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보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08.6.20]

[제목개정 2014.1.29]

제64조(학적자료 송부 등)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법 제32조에 따라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편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와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 및 건강기록부를 송부하고, 소년원학교에는 그 사본을 소년관리기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65조(졸업장의 발급 등) ① 영 제67조에 따라 졸업대상자로 결정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졸업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졸업증서를 발급한다.

② 제64조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위한 학적사항의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졸업장 및 법 제34조에 따른 전적학교(前籍學校)의 졸업장은 가능하면 보호소년이 모두 모인 장소에서 소년원학교장이 본인에게 직접 수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66조(졸업증명서 등 서식) 영 제68조에 따른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수료(제적)증명서·재학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6.20]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제67조(직종의 신설 또는 폐지) ① 소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을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을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조사·파악하여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직종의 수업일수, 교과편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68조(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보호소년은 15세 이상으로 한다.

② 소년원장은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 따라 보호소년의 연령 또는 학력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69조(통근취업 보호소년의 관리) ① 소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근취업을 하는 보호소년의 원만한 적응과 교통편의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근취업 기간 중의 교통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통근취업으로 발생한 보수 등에 관하여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통근취업약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6.20]

제4절 생활지도 등

제70조(보호소년등의 일과)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심신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일과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8시간 이상 취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시간 수 확보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장은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소년등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휴일에는 직원의 지도로 보호소년등이 다양한 여가선용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휴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경일 및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일에는 경축·기념의식 또는 관련 교육행사를 가질 수 있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08.6.20]

제71조(종교의식 및 종교지도) 종교의식 및 종교지도는 휴업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휴업일 외에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제72조(보호소년자치회)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자발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회는 소년원의 관리·규율·설비·급양·의료 및 위생에 관한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소년원장 또는 직원이 함께 참석하여 자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치회의 대표자와 임원의 임면, 자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73조(대안교육) ① 원장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대안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과정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기간 및 대상에 따라 이를 달리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1. 자기반성을 통한 자기관리능력 증진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

2. 준법의식 고취 및 청소년비행문제 인식

3. 당면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응능력 함양

4. 약물오·남용,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5. 봉사활동 등 체험교육

6. 감수성훈련·인간관계훈련 등 심성훈련

7. 그 밖에 미래에 대한 계획수립

③ 원장은 대안교육대상자와 보호소년등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74조(보호자상담 등) ① 원장은 교정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자상담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보호자상담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호자상담부에 상담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교육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자상담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5장 출원  <개정 2008.6.20>

제75조(퇴원·임시퇴원 심사의 신청) ① 소년원장이 법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에 따라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보호소년의 출원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우심사를 거쳐 퇴원, 임시퇴원 여부를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출원에 관한 처우심사를 할 때에는 보호소년의 생활태도, 교정성적, 사회적응 정도 및 보호자의 보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보호소년의 출원에 관한 처우심사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의 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76조 삭제  <2008.6.20>

제77조(특별 임시퇴원)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별 임시퇴원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중환자에 해당되어 소년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하여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2. 심신의 현저한 장애,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직접 부양하지 아니하면 피부양 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4. 각급학교의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진학이 확정되었거나 별표 2에 따른 우수상·기능상을 수상한 자로서 입상 또는 취득자격과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5. 수용사고방지 등 현저한 선행이 있고 재비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입영·이민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8.6.20]

제78조(임시퇴원자의 보호관찰자료 제공 등)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임시퇴원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체 없이 임시퇴원자에 관한 분류심사서 사본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교육·생활지도부 등을 해당 보호관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소년원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속수용의 사유가 소멸하여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인도할 때에는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에게 지체 없이 관할보호관찰소에 출석·신고할 것을 고지하고 보호관찰소장에게 출원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79조(퇴원증 또는 임시퇴원증의 교부 등) ① 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수료식을 실시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퇴원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임시퇴원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임시퇴원자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교육하고 신고기일 이내에 관할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할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80조(보호소년의 인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소년원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보호자, 사회복지단체 또는 독지가 등에게 인도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호자인도부에 그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81조(사후지도) ① 원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사후지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취업·진학 등 보호소년등의 진로를 고려하여 수립하되, 이 계획에는 방문·출석·통신지도 등 사후지도 방법과 기간·횟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원장은 퇴원하는 보호소년등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77조에 따라 별도의 자립지원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소년보호협회 또는 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년보호위원에게 운영에 관한 지원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사후지도를 원하는 보호소년등이 무의탁소년인 경우에는 자립지원시설의 이용지원, 취업알선 그 밖에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후지도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6.20]

제81조의2(외래진료) ①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의 원장은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에서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는 보호소년이 22세가 될 때까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5]

제82조(취업지원협의회) ① 원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사후지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취업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퇴원하는 보호소년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협의회에 자문에 대한 답변 또는 지원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취업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83조(퇴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수용)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계속수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질병에 걸려 치료가 필요한 경우(제7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진학

3. 기능자격 취득

4. 재능 또는 특기의 지속적 계발

②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이 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계속수용을 희망할 때에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계속수용신청서를 소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계속수용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수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호소년에게 계속수용 중의 준수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 계속수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호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6개월 이내

2. 제1항제4호의 경우: 보호소년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 이내

⑤ 계속수용의 교육과정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원 또는 임시퇴원허가 이전의 기본교육과정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⑥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계속수용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6.20]

제84조(임시퇴원취소자 인수소년원의 사후조치) ① 영 제88조제2항에 따라 임시퇴원취소자의 신병을 인수한 소년원장은 지체 없이 임시퇴원 당시의 해당 소년원장에게 신병인수 사실을 알리고, 가정·학교·사회환경 및 임시퇴원 기간 중의 생활상태를 종합심사하기 위한 처우심사를 거쳐 자체수용 또는 이송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퇴원취소자를 자체수용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퇴원 당시의 해당 소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개별처우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송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퇴원취소자의 신병을 임시퇴원 당시의 소년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85조(임시퇴원취소로 재수용된 사람의 처우) ① 소년원장은 임시퇴원된 보호소년이 영 제88조에 따라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재수용된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신입자교육을 실시하고, 처우심사를 거쳐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재수용된 보호소년의 잔여 수용기간이 40일 미만인 경우에는 처우심사를 생략하고 임시퇴원 당시의 과정에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② 소년원장은 임시퇴원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범법행위를 하여 임시퇴원이 취소되고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소년원에 송치된 때에는 이전의 보호처분취소를 법원소년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6장 보칙  <개정 2008.6.20>

제86조(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법 제50조의2에 따른 청소년심리상담실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87조(실비 징수) ① 청소년심리상담실 이용에 따른 실비는 그 수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퇴원 또는 임시퇴원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3. 소년분류심사원장이 공익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실비의 산정기준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검사용지 매입가를 기준으로 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전문개정 2008.6.20]

제88조(소년보호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등의 선도·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교정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직무태만·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해촉된 사실이 있거나 소년보호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원장은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89조(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등) 소년보호위원의 세부적인 자격기준,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6.20]

제90조(소년보호협회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소년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경영으로 목적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수익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영 제98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 영 제99조제3항에 따라 협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서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재산목록·잉여금처분계산서·감사의견서 및 관련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