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22.12.2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6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 에 따라 자녀의 성(성)과 본(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녀의 성과 본의 원칙)
①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외의 자라
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다.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이 한글로 기록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있을 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신고서 기타사항란에 본을 한자로 추후 보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해
당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본을 한자로 기록한다.
제2장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ㆍ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제3조 (부모가 혼인신고시 협의한 경우)
ⓛ 부모(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를 포함한다)가 혼인신고시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혼인신
고시 협의하지 아니하였던 부부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81조 제1
항 단서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는 그 협의 이후 협의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협의당사
자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제1항의 협의 있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도 협의의 효력이 미친다.
제4조 (협의서의 제출 및 접수 등)
① 제3조 제1항의 협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에 의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서는 혼인신고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는 위 협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
③ 혼인신고시에 제1항에 따른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혼인신고의 수리 이후에는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로 그
협의 내용을 철회할 수 없다.
④ 혼인의 당사자가 혼인신고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예: 첫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으로, 둘째 자녀는 부의 성과 본으로 협의한 경우 등)하여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협의서를 반려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부 또는 모 어느 하나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으로
통일시켜 제출하도록 하여 그 보완된 협의서에 따라 접수ㆍ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협의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 협의서는 혼인신고서와 별도로 접수하여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동시에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기록하되, 혼인신고서에 가철하여 보존한다.
제5조 (출생신고시의 사무처리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부 또는 모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5호 (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혼인신고
시 모의 성ㆍ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취지)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가족관계
등록공무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상의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을 검색하여 협의당사자 및 협의내용과 접수한 출
생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면밀히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한 당사자가 출생신고시에 비로
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는 유효한 협의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
한 협의서 및 협의서의 취지에 따른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친양자 입양과 자녀의 성과 본)
① 부부가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에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한 후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 그 친양자의 성과 본에 관한 사무처리는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을 신고하는 사람은 양부모의 혼인신고시 그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
으로 따르기로 협의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증서등본 제출에 의한 혼인신고)
① 「국제사법」 제63조 에 따라 외국의 방식에 의한 혼인이 허용되어 그 외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이 유효하
게 성립된 후, 그 외국에서 작성한 혼인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신고시에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때에도 그 자녀의 성과 본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제1항에 관해서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
제8조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①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인지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별지 2 양식의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종전 성과 본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녀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목의5)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의 성과 본을 인지신고의 효력에 따라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단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하여야 하며, 그 후 종전 성과 본 계
속사용허가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성ㆍ본 계속사용신고가 있을 경우에,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한 자녀의 성
과 본을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한다.
제9조 (증서등본 제출에 의한 인지신고의 경우)
ⓛ 「국제사법」 제68조 에 따라 외국의 방식에 의한 인지가 허용되어 그 나라에서 한국인 부가 한국인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여 외국에서 인지가 성립된 후, 그 외국에서 작성한 인지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한국에서
인지신고를 할 경우에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한국에서의 인지 신고시 제
출한 때에는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녀의 등록부에는 종전 성과 본을 유지한
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 (협의서 등의 제출에 따른 사무처리)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따라 협의서가 제출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제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제8조 제3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른 심판서를 첨부한 성ㆍ본 계속사용신고서가 제출된 때
에는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기록하되 동시에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부모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제11조 (부가 외국인인 경우)
① 혼인외 출생자의 부(부)가 외국인이고 모(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제1항의 대한민국 국민인 모의 혼인외의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그 모가 부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외국
인인 경우, 그 부가 인지하기 전에는 외국인의 성을 따르게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게 할 수는 없고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③ 혼인중 출생자의 부(부)가 외국인이고 모(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민법」 제781조 제2항 에 따라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생신고 당시 신고의무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생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결
정하여 신고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그 자녀가 친양자 입양되거나 제5장의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할
수 없고 외국인 부가 귀화 등을 원인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실 또는 그 후 성ㆍ본을 창설한 사실에 영
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 자녀의 성(성)을 결정하는 것은 부 또는 모가 친권자의 입장에서 친권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친권은 「민법」에 따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자녀의 성(성)을 결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모의 성ㆍ본을 따르는 결정의 효력은 모의 성ㆍ본을 따라 출생신고된 해당 자녀에 한정된다.
제12조 (외국인 부가 혼인외 자를 인지한 경우)
① 외국인인 부가 한국인인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혼인 외의 자가 부의 성을 따를 때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그 자녀의
성 표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방법을 선택할 경우 그 한자
는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가 소명되어야 하고, 외국인 부가 그의 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외국식 발음의 성을 원지음대로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법
2.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
③ 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 사이의 변경은 등록부의 정정 절차에 의한다.
제13조 (모가 외국인인 경우)
한국인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의 혼인중의 자 및 부로부터 태아인지된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는 절차에 관
하여는 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자녀의 복리를 위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제14조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
①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781조 제6항 에 따라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② 혼인신고 전 출생신고되어 인지 등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를 제3조의 협의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는 자녀와 동일한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1항의 절차에 의한다.
제15조 (성과 본의 변경절차)
① 제14조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1) 제4호의3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내용의 가정법원의 성ㆍ본변경허가심판서를 첨부하여 성ㆍ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는 신고서에 변경 전의 성과 본, 변경한 성과 본, 심판일 등을 기재하
여 심판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성ㆍ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수리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자녀의
성과 본을 심판서의 취지대로 변경ㆍ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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