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개정문 국회법 [시행 2011. 5.19] [법률 제10652호, 2011. 5.19,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전단 중 “3월 31일까지”를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憲法 및 부속법령/국회법 2011.05.19
국회법[시행 2010. 7. 5] 국회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선통지 및 등록)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 憲法 및 부속법령/국회법 201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