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952호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法21>①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등이 있는데, 담보공탁은 공탁물에 대하여 피공탁자 등 일정한 상대방에게 일종의 우 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담보제공의 기능을 하게 된다. ②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 供託法/行政例規 201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