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107662 판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法21>④ 불법행위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책임제한을 한 후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3.20. 선고 ..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