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467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14>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영구보존문서(도면, 신탁원부,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른 목록)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된 등기소에서의 업 무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