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99409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2013다99409 유치권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1.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유치권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 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