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5호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17>①출생자의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출생자의 형(兄)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여도 된다.x ③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수리할 수 없다.o ④원칙적으로 이름의 자수(字數)에 대한 제한은 없다.x <12>① 출생 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경..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