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477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제1610호> <法21>① 전자신청의 취하는 반드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자연인은 모두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x ③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뿐만 아니..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