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13945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1 -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8도13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구재일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노391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最近 판례·선례·예규/대법원 판결 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