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다28299 판결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 <司53>ㄷ.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고,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그 분할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