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14091 판결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21>④ 2005년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는 1990년 개정 민법 시행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공2011상,44] 【판시사항】 [1] 민법에 의하여 혼인.. 民 法/@民法 旣出判例 201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