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수석비서관) ① 대통령비서실에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5조(비서관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①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비서관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② 비서관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인사위원회) 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서관 또는 선임행정관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제7조(특별감찰반) 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특별감찰반을 둔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
3.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②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③ 특별감찰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반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으로 보하고, 반원은 감사원ㆍ검찰청ㆍ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사람으로 하되, 파견공무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하부조직)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제10조(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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