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시행 2014.8.1.] [보건복지부령 제249호, 2014.7.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의 요청,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자격요건 및 범위, 선택진료 항목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과 기타 선택진료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1.>
제2조(선택진료의 요청)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국립병원 한방진료부를 포함한다) 또는 요양병원(이하 "선택진료의료기관"이라 한다)의 특정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거나 그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청서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8., 2011.6.14.>
1. 선택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2.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제3조(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의 선택진료의 변경 및 해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중 진료과목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진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알리고, 그 동의를 얻어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하려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직 의사등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4.>
1. 법 제5조에 따른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2.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3.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등
4. 법 제5조에 따른 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
② 제1항 본문에서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이란 의사등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진료는 하지 아니하고 교육ㆍ연구에만 종사하는 자
2.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유학 등으로 부재중인 자
③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인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1.6.14.>
[전문개정 2008.11.28.]
제5조(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 ①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택진료신청서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4.>
1.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과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등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2.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경력ㆍ세부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3.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②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사본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6.14.>
제7조(기록의 보존) ①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8., 2011.6.14.>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신청서
2. 제4조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지정관련 서류
3. 제5조제3항에 따른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관련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1.28.>
제8조(선택진료의료기관 현황 통보)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등을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택진료의료기관(신규ㆍ변경)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서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4.>
[본조신설 2008.11.28.]
제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