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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4.7.22.]

산물소리 2014. 7. 21. 11:06

[전부개정]
◇ 개정이유
  기존 법인 등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272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신고절차와 인가절차를 정하고, 공제사업의 인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협동조합 등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절차를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명칭에 대한 사용 금지 등의 절차(제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협동조합연합회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그 명칭에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하여 일반국민에게 그 대표성 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명칭의 사용 금지나 수정 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협동조합연합회 등에 통지하도록 하고,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나. 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의 설치(제4조)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협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공무원으로, 위원은 각 시ㆍ도의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본부장으로 구성함.
  다. 협동조합 등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의 명확화(제6조 및 제17조)
    1) 협동조합 등의 설립을 위하여 거쳐야 하는 창립총회의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 협동조합 등의 설립을 위하여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정관(定款)과 사업계획 등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며,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설립동의자 3인 이상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함.
  라. 협동조합 신고확인증의 발급(제8조)
    시ㆍ도지사는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하거나 설립 절차나 정관 등이 법령에 위반되어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협동조합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
  마. 협동조합 등의 흡수합병 인가 기준 및 절차(제13조 및 제28조)
    1)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흡수합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흡수합병의 절차와 협동조합의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등 흡수합병의 인가 기준을 마련함.
    2) 기획재정부장관이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바. 협동조합 등으로의 조직변경 신고 등 절차(제15조 및 제30조)
    1)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직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2)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직변경의 절차와 정관 등이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여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사.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인가 요건 및 절차(제16조)
    1)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회원 수가 10인 이상일 것과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함.
    2)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제규정 등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인가 요건의 충족 여부와 공제규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여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기준 완화(제19조)
    1)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기준으로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출자금 납입총액을 정관에 정할 경우 출자금이 변경될 때마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한 후 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출자금의 변동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기준 중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삭제함.
  자.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사업 이용의 제한(제24조)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가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과 보건ㆍ의료 사업 일부 등을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이용할 수 없는 일부 사업으로 정함.


 

제2조(명칭) ①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 분야 및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명칭) ① -------------------------------------------------------------------------------------------------------- 한다)와 사회적협동조합 -------------------------------------------------------------------------------- 다음 각 호의 사항 -----------------------------------------------------------------------------------.

<신 설>

1. 사업의 분야와 내용

<신 설>

2. 사업구역

<신 설>

3. 조합원의 구성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 및 다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이나 다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조(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심의회는 ------------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와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 관리·감독과 관련된 ----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협의회---------------------- 협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1. 협동조합의 신고와 경영공시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2. 협동조합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과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 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등”이라 한다)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2. ----------------------------- 회원--------------------------------------

3. 각 조합원등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3. --- 조합원 또는 회원--------------------------

4. 조합원등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4. 조합원 또는 회원-------------------------------------------------------------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① -- 제15조제1항 전단------------------------------------ 자는 ------------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

1. 정관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창립총회 의사록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사업계획서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71조제1항의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③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7조(대의원 총회)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00인을 말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8조(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3항 단서(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등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8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그 처리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에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9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협동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협동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협동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11. 그 밖에 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5호의 “조합원”은 “회원”으로, 제8호 본문의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제9호 및 제10호의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제9조(대의원 총회)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00인을 말한다.

제10조(협동조합등의 운영의 공개) ① 법 제49조제4항(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1호의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2.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등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4항(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정관

1. 협동조합이 재고(在庫)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창립총회 의사록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임원 명부

4. 협동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의 명부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01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과 학교 방문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신 설>

8. 협동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에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신고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 설>

9.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신 설>

11. 그 밖에 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 회원”으로 본다.

② 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제5호 중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같은 항 제8호 본문 중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조합원”은 각각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일 것. 이 경우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2.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변경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이 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이 경우 제2항 각 호 중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의 겸직) ①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13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8조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등”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② 법 제56조제6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재생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내유보금)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등(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제15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①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한도 내에서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15조(조직변경의 신고) ①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조직변경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의 연체이자율은 해당 대출에 적용된 이자율의 1.5배를 최고 한도로 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에 따라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는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공제사업) ① 법 제80조의2(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회원 수가 10인 이상일 것

2.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 및 사유별로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등 상호부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법 제8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공제사업의 인가를 신청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제규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상호부조회비와 상호부조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 기금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 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공제규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신 설>

⑦ 법 제8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법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사회적협동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제9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제1호(제9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18조(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해당 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한다)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

②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운영의 공개) 법 제96조제4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기획재정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따른다.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제2항 각 호 중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해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①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를 적용할 때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21조(권한의 위탁)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86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법 제101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 인가

3.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기획재정부장관(법 제116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이하 이 조에서 “소액대출”이라 한다)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1. 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1. 조합원의 수

2. 법 제86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2. 출자금 규모

3.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 및 분할 인가에 관한 사무

3. 소액대출의 종류

②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2항(법 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56조제2항(법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합병·설립 및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② 소액대출 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신 설>

③ 소액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신 설>

④ 소액대출 사업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3조(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이하 이 조에서 “상호부조”라 한다)는 조합원들이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와 사유별로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등 상호부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상호부조계약과 상호부조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상호부조를 위한 적립금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신 설>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95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2.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과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신 설>

제25조(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고를 산정한다.

<신 설>

제26조(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9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01조제7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29조(사내유보금) 법 제10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및 법인등이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신 설>

제30조(조직변경의 인가) ①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조직변경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신 설>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3. 법 제10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

4.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신고

5.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의 감독

6.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7.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등기 촉탁

8. 법 제111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제2항제8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9. 법 제11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11. 법 제119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영공시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8.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감독에 필요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확인에 관한 사항

9.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신 설>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획재정부장관(법 제116조제2항·제3항과 이 영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2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85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3조제5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청산 사무 감독에 관한 사무

12.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감독에 관한 사무

14. 법 제112조제1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②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합병신고·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신 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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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7.22.] [대통령령 제25486호, 2014.7.21., 전부개정]
기획재정부(협동조합정책과), 044-215-59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분야와 내용

2. 사업구역

3. 조합원의 구성

②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이나 다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와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관리·감독과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협동조합의 신고와 경영공시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과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말한다.

1.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 또는 회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제2장 협동조합등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8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그 처리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에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9조(대의원 총회)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00인을 말한다.

제10조(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4항(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1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협동조합이 재고(在庫)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협동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과 학교 방문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협동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에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신고확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10.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11. 그 밖에 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제5호 중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같은 항 제8호 본문 중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조합원"은 각각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제12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①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2.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변경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이 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56조제6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내유보금)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등(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제15조(조직변경의 신고) ①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조직변경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에 따라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공제사업) ① 법 제80조의2(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회원 수가 10인 이상일 것

2.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법 제8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공제사업의 인가를 신청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제규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 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공제규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⑦ 법 제8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사회적협동조합등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따른다.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제2항 각 호 중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해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①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를 적용할 때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이하 이 조에서 "소액대출"이라 한다)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1. 조합원의 수

2. 출자금 규모

3. 소액대출의 종류

② 소액대출 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소액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④ 소액대출 사업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23조(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이하 이 조에서 "상호부조"라 한다)는 조합원들이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와 사유별로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등 상호부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상호부조계약과 상호부조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상호부조를 위한 적립금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95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2.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과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25조(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고를 산정한다.

제26조(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9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01조제7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사내유보금) 법 제10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및 법인등이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제30조(조직변경의 인가) ①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조직변경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2조(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3. 법 제10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

4.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신고

5.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의 감독

6.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7.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등기 촉탁

8. 법 제111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제2항제8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9. 법 제11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10. 법 제113조에 따른 청문

11. 법 제119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영공시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8.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감독에 필요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확인에 관한 사항

9.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획재정부장관(법 제116조제2항·제3항과 이 영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2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85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3조제5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청산 사무 감독에 관한 사무

12.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감독에 관한 사무

14. 법 제112조제1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②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합병신고·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 제25486호, 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제1항제6호, 제33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