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7.29.] [대통령령 제25511호, 2014.7.2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 044-203-311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4.7.28.>
2. "우수 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3. "경기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4. "경기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5. "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이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에서 선수나 일반인을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7.>
1. 삭제 <2014.7.28.>
2. "우수 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3. "경기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4. "경기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 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5. "지도경력"이란 학교, 직장이나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에서 선수나 일반인을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6. "스포츠지도사"란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 수행방법에 대하여 지도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유소년스포츠지도사"란 유소년(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일 : 2015.1.1] 제2조
제2장 체육 진흥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제3조(국민체육 진흥 시책) 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하 "기본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체육의 진흥
2.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ㆍ육성
3.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관리
4. 체육과학의 진흥
5.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에 따라 연도별 국민체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7.1.] 제3조제2항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규정
제4조(지방체육 진흥 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7.1.] 제4조제1항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규정
제5조(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 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5.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동회나 체육대회의 실시
2. 학생에 대한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권장과 지도
3. 체육동호인조직의 결성 등 학생의 자발적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경기 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ㆍ운동경기부 및 경기 지도자를 1개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만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 지도자의 배치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자체수입보다 지원금, 찬조금 및 기부금 등 외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법인
2.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직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직장체육대회와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 지도자를 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ㆍ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체육지도자(체육동호인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및 운동경기부를 1개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만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7.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7.7.>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자체수입보다 지원금, 찬조금 및 기부금 등 외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법인
2.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직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직장체육대회와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ㆍ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7.7.>
[시행일 : 2015.1.1] 제7조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의 위탁교육
2. 체육지도자의 해외 파견과 국외 체육지도자의 국내 초빙강습
3. 국외 체육계의 조사와 연구
4.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
5. 체육지도자에 대한 기술과 정보의 지원
6.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학이나 체육단체를 지정하여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1급 경기 지도자와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2. 2급 경기 지도자와 2급ㆍ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 또는 체육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③ 제2항에 따라 연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연수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연수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연수원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정하거나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
⑥ 체육지도자의 연수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의 위탁교육
2. 체육지도자의 해외 파견과 국외 체육지도자의 국내 초빙강습
3. 국외 체육계의 조사와 연구
4.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
5. 체육지도자에 대한 기술과 정보의 지원
6.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4.7.7.>
[시행일 : 2015.1.1] 제8조
제9조(경기 지도자) ① 경기 지도자는 1급 경기 지도자와 2급 경기 지도자로 구분한다.
② 1급 경기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1. 2급 경기 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2. 체육 분야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경기경력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2급 경기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1.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같은 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2. 체육 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졸업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대표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급 경기 지도자의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와 검정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과목을 이수한 대학졸업자로서 교과 성적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2. 학교 체육 교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스포츠지도사) ① 스포츠지도사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별표 1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③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④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별표 1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7.7.]
[시행일 : 2015.1.1] 제9조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① 건강운동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한다.
[본조신설 2014.7.7.]
[시행일 : 2015.1.1] 제9조의2
제9조의3(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별표 1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③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7.7.]
[시행일 : 2015.1.1] 제9조의3
제9조의4(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7.7.]
[시행일 : 2015.1.1] 제9조의4
제9조의5(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7.7.]
[시행일 : 2015.1.1] 제9조의5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7.7.]
[시행일 : 2015.1.1] 제9조의6
제10조(생활체육지도자) ①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ㆍ2급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하되,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종목, 강도, 빈도 및 시간 등의 운동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2급과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1.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수 경력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ㆍ연구ㆍ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체육 분야에 관한 박사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와 검정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운동처방 분야에 관한 박사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1.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수 경력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ㆍ연구ㆍ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체육 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대학이나 전문대학 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선수 경력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ㆍ연구ㆍ지도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급 생활체육지도자나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와 검정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과목을 이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교과 성적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2. 2급 경기 지도자나 학교 체육 교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한 사람
3. 체육에 관한 행정ㆍ연구ㆍ지도 분야 종사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②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자격검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의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자격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의 출제, 검토 또는 채점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필기시험과 실기 및 구술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각각 위촉하여야 한다.
⑥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시되는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을 1회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7.7.]
[시행일 : 2015.1.1] 제10조
제10조의2(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학교체육교사
2.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
4.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자격 종목으로 같은 종류와 등급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5.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과 같은 자격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②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4.7.7.]
[시행일 : 2015.1.1] 제10조의2
제10조의3(자격검정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2. 자격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자격검정에 관한 체육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자격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실기 및 구술시험의 자격검정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자격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7.7.]
[시행일 : 2015.1.1] 제10조의3
제10조의4(자격검정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서 접수, 시험 일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출제 기준 및 시험위원에 관한 사항
3. 시험 문제의 관리 및 시험 감독에 관한 사항
4.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격검정 실시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격검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7.7.]
[시행일 : 2015.1.1] 제10조의4
제11조(체육지도자의 검정) ①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이나 체육단체를 지정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방법, 자격의 부여, 자격증의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수과정) 체육지도자 종류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4.7.7.]
[시행일 : 2015.1.1] 제11조
제11조의2(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2. 연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지역에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 수요가 있을 것
4. 현장실습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연수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연수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2.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3.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4.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5.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기관
6.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7.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8.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9.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③ 연수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 연수기관(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연수기관은 제외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을 일부 면제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연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연수기간 및 이수요건 등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7.7.]
[시행일 : 2015.1.1] 제11조의2
제11조의3(연수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서 접수, 연수의 일정, 장소 및 운영 인력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연수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수기관 운영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7.7.]
[시행일 : 2015.1.1] 제11조의3
제12조(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육장학제도의 마련, 직장의 알선, 장애연금 지급, 상해보험제도의 활용 등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는 선수와 체육지도자가 형의 선고나 징계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의 장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가대표선수의 지도를 위한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대한민국체육상 등) ① 국가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매년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한다.
1. 우수 선수로서 국민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우수 선수의 고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우수 선수와 그 경기 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단체의 범위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공단체로 한다.
제14조(우수 선수의 고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우수 선수와 그 체육지도자(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고용하여야 하는 단체의 범위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7.7.>
[시행일 : 2015.1.1] 제14조
제15조(장려금 또는 생활 보조금의 지급)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제1항에 따른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그 지도자에게는 경기 지도자 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체육을 통한 국위의 선양, 선수의 지도, 생활체육의 진흥 등에 뚜렷한 공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원로 체육인에게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 보조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장려금과 생활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 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장려금 또는 생활 보조금의 지급)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및 제1항에 따른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그 지도자에게는 체육지도자 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7.7.>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체육을 통한 국위의 선양, 선수의 지도, 생활체육의 진흥 등에 뚜렷한 공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원로 체육인에게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 보조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장려금과 생활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 기준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시행일 : 2015.1.1] 제15조
제15조의2(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국제경기대회에 파견하는 국가대표선수나 그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선정한 사람 중에서 그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한 사람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라.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2. 제1호 각 목의 국제경기대회에 파견하는 국가대표선수나 그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선정한 사람 중에서 그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으로 등록된 사람(국제경기대회에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이전부터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에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입은 장애로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같은 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의 장애를 갖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망 또는 중증 장애의 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2.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와 관련 없는 사고, 재해 또는 사적(私的)인 행위로 인한 경우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3(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2에 따라 보상을 받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 부모의 경우 생부(生父)와 생모(生母)를 부모로 본다. 다만, 계부(繼父)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부 또는 계부 중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로 보고, 계모(繼母)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모 또는 계모 중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4(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 ①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이하 "보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정한다.
③ 보상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인정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를 입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5(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① 제15조의4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15조의3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5조의3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15조의16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제15조의17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보상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추가지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6(보상의 개시) 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다만, 제15조의7제4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및 제15조의14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대한 보조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7(연금 및 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월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1.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연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신청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월액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1항에 따른 연금을 받는 사람
⑤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8(사망위로금) 제1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연금을 받고 있던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연금 지급순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9(의료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그 상이처(傷痍處)에 대하여 병원의 진료를 받거나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와 보철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10(교육지원)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는 학년별 정원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배우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녀를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켜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같은 영 제76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실시하는 별도 전형에 의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와 학습보조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11(취업지원) ①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수를 정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우선실시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12(주택의 우선 공급) 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하여 공급하는 가구수와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13(생업지원)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은 소관 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15조의4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은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14(그 밖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신청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배우자
3.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자 1명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15(보상심사위원회) ① 보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보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할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보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보상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보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16(보상의 정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15조의7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제15조의7에 따라 그가 받을 연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7.28.]
제15조의17(보상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의16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5조의7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상습적으로 제15조의16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5조의7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의 신청을 받아 다시 제15조의7부터 제15조의14까지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의 적용 대상자로 할 경우에는 보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의16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28.]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레크리에이션의 지도와 보급
2. 여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3. 프로경기의 육성과 운영의 지도
4. 경마ㆍ경륜 및 경정의 건전한 운영 지도
5. 그 밖에 여가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생산을 장려하여야 하는 체육 용구와 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것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경기종목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2. 학교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3. 장애인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4.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용구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융자알선과 자금지원
2. 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제18조(자금의 융자 등) ① 법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이율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체육용구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2. 체육용구등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 및 설비투자업
3. 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업
4. 체육 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업
5. 체육 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제1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이 장에서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수입과 지출계산서
4. 기금운용현황보고서
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입장료"란 명칭과 관계없이 같은 호에 따른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할 목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금액은 각종 세금의 포함 여부와 관계 없이 입장권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힌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21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이 국유나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금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22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표지 등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휘장 사업의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3조(기금의 사용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1. 생활체육의 보급과 진흥사업
2. 국내외 체육대회와 그 관련 행사
3. 체육 진흥에 관한 홍보사업
4. 국제학술대회 등 외국과의 체육교류사업
5. 체육과학의 진흥사업
6. 체육과학 기자재와 체육 용구의 확보
7. 기금의 관리ㆍ운용
8. 경기단체의 운영ㆍ지원
9.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육성ㆍ지원
10. 국민여가활동을 위한 시설확충과 지원사업
11.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책에 필요한 경비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출연에 의한 기금의 원본(元本)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기금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정부 세출예산에 계상ㆍ보전할 수 있다.
제2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7.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9. 차상위계층 증명서
10. 그 밖에 법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12.6.29.]
제24조(부가금 징수의 승인 등) ① 기금관리기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가금 징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부가금 징수 대상
3. 방법
4. 기간
5. 부가금 징수 예정액
6.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7. 징수비용 명세서와 지급방법
8.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가금 징수액은 징수비용에 충당할 수 없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부가금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수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가금 징수의 승인을 받은 기금관리기관이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징수를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부가금의 수납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부가금을 수납하여 기금관리기관에 낼 때에는 현금으로 수납하여 내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②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수납한 부가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4항에서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란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수납명세서와 부가금수납부 사본을 말한다.
④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서류 중 부가금수납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매월 말일까지의 수납 명세를 기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부가금수납부 사본은 기금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종류는 투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부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ㆍ패나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2. 점수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득점ㆍ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3. 혼합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ㆍ패나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과 득점ㆍ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4. 특별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우승자, 등위, 득점 선수 등 경기팀 또는 선수의 성적ㆍ기록을 예측하여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②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는 환급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등위별로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투표항목별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③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은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7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은 단체나 개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이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려면 미리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와 투표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 그 대상과 투표 방법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운동경기 종목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의 명칭
2. 운동경기의 개최일시ㆍ장소 및 횟수
3.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와 투표 방법
4.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 결정
제28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①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하고, 발행회차별 1인당 총투표금액은 10만원 이하로 한다.
② 체육진흥투표권은 1개 경기나 일정 기간 동안 개최되는 2개 경기 이상의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하여 발행한다.
③ 삭제 <2012.1.6.>
④ 체육진흥투표권은 해당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장소와 일정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1개 경기인 경우에는 그 대상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2개 경기 이상인 경우에는 구매자가 투표하는 그 대상 운동경기의 최초의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2개 경기 이상인 경우에는 구매자가 투표하는 그 대상 운동경기의 최초의 운동경기를 말한다)가 수탁사업자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업무 시간 외의 시간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업무가 종료되는 시간 10분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⑤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 투표 방법과 단위 투표 금액,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9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의 종목은 축구ㆍ농구ㆍ야구ㆍ배구ㆍ골프ㆍ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로 한다. <개정 2012.1.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 주최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가 개최하는 운동경기
가. 운동경기를 계획성 있고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
나. 주최단체에 소속된 경기팀의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에 관한 등록과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것
다. 개최하는 운동경기에 대한 경기규칙을 정하고 있을 것
2. 주최단체가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국내외 운동경기
3. 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구비한 국내외 운동경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동경기는 제외한다)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수탁운영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3.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법 제25조제2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으면 위탁운영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운영계획서와 제1항 각 호의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 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위탁업무, 위탁기간 및 위탁해지 등에 관한 사항
3. 주최단체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①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과 필요자금 조달능력 등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 유지ㆍ보수, 보안 및 장애방지 등에 관한 능력
2. 체육진흥투표권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능력
③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업활동과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2. 장기수지전망과 예상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가능성이 있을 것
3. 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④ 진흥공단은 수탁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발행 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2. 환급금의 지급
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 유지 및 보수(발매시스템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무효 시 반환금의 지급
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 관련 업무
제33조(환급금)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 다만, 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이월 횟수와 이에 따른 환급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해당 사업연도의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 총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70까지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환급금을 지급한다.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등위별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환급금 총액×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1/등위별 적중 단위 체육진흥투표권 수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단위 투표금액×단위 적중 투표항목의 환급배당률(이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해당 사업연도의 환급금 총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이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위 투표 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0원으로 계산한다.
제34조(위탁 운영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의 비율을 정할 경우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비용, 예상매출액 및 예상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액수에 따라 위탁 운영비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5조(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① 진흥공단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수익금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17.>
1.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지원: 100분의 5
2. 기금에의 출연: 100분의 78
3. 주최단체에 대한 지원: 100분의 10
4.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ㆍ체육 사업의 지원: 100분의 7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최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 주최단체 간의 수익금 배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운동종목일 경우 해당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제29조제3호에 따른 국내외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은 해당 종목의 각 주최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개정 2010.9.17., 2012.1.6.>
1. 서로 다른 운동종목인 경우: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동일 운동종목인 경우: 해당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개최하거나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해당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기금에 귀속하고, 제1항제1호의 배분비율과 동일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기금에 배분한다. <신설 2010.9.17.>
④ 법 제29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5.14.>
1.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체육시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3.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체육시설
⑤ 법 제29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용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수익금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수익금의 지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⑥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0.9.17., 2012.1.6.>
⑦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받을 주최단체가 없는 경우 그 배분받을 수익금은 기금에 귀속한다. <개정 2010.9.17., 2012.1.6.>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제36조(주최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주최단체는 경기개최에 관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와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수입 지출 예산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를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등이 제한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란 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부서의 임직원과 수탁사업자의 임직원을 말한다.
제38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①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전자문서로 된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과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및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 결정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명칭과 개최일정 등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정과 공고
4.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대상 운동종목과 연간 발행 횟수
5.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
6. 환급금의 지급
7.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과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예상 판매금액
8.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목표 환급률 변동계획
9.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10. 고객 불만 처리와 서비스
11.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39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1.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1개 경기 이상 4개 경기 이하인 경우: 1개 경기 이상
2.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5개 경기 이상 8개 경기 이하인 경우: 2개 경기 이상
3.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9개 경기 이상인 경우: 3개 경기 이상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 전체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체육진흥투표의 적중 특례) 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1.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5개 이상 8개 이하인 경우: 1개 경기
2.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9개 이상인 경우: 2개 경기 이하
②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의 일부가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 개최 기간 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경기의 환급배당률은 1로 본다.
제41조(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①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2. 도핑방지를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사업
③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체육시설의 입장료 징수 승인) ① 진흥공단이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입장료 징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장료 산정 기초자료
2. 입장료 징수계획서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입장료를 변경하려면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 ① 진흥공단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계획서
2. 예산안(예산총칙, 추정 대차대조표,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공단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3. 공인회계사의 검사의견서와 감사의 감사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권한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권한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7.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업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4.7.7.>
[시행일 : 2015.1.1] 제44조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부가금 징수에 관한 승인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2. 제25조에 따른 부가금의 수납방법 등: 2014년 1월 1일
3.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1.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0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2015년 1월 1일
3. 제10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면제: 2015년 1월 1일
4.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24조에 따른 부가금 징수에 관한 승인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7. 제25조에 따른 부가금의 수납방법 등: 2014년 1월 1일
8.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시행일 : 2015.1.1] 제44조의2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관한 사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5조의2 및 제15조의4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
2. 제15조의16제2항에 따른 보상의 정지
3. 제15조의1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③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수ㆍ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3.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생활 보조금의 지원
4. 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저소득층 체육 활동 지원
④ 대한체육회는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7.28.]
[시행일 : 2015.1.1.] 제44조의3제1항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9.17.]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7.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9.17.]
[시행일 : 2015.1.1] 제45조
부칙 < 제25511호, 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의 국가대표선수 또는 그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