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法/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4. 7. 29. 10:4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은 행정예고의 실시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유치송달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절차법」이 개정(법률 제12347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전년도 행정예고에 관한 통계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총 예고 건수, 예고 대상별ㆍ매체별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그 기준서식을 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등 일부 별지 서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시행 2014.7.29.] [안전행정부령 제82호, 2014.7.28., 일부개정]
안전행정부(공공서비스 정책과), 02-2100-34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제2조(이해관계인의 행정절차참여신청의 서식)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참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지위승계통지등의 서식)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과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통지 및 지위승계승인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대표자ㆍ대리인 관련 서식)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또는 대리인선임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변경ㆍ해임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수령확인서의 서식)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제6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11조제6호에서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8.3.4., 2013.3.23.>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 국가안보 또는 외교상 특별한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

3.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5. 탈세조사ㆍ가격조사ㆍ수요조사ㆍ원가계산ㆍ경영분석ㆍ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6. 시험ㆍ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7. 신청인의 불출석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제7조(처리기간연장통지의 서식)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연장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처분의 사전통지의 서식)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제9조(서류등의 반환요청의 서식)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물건의 반환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의견제출관련서식) ① 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는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자료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요지등의 기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청문 관련 서식)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0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공개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병합ㆍ분리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⑥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3.6.30.>

⑦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3.6.30.>

⑧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37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등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제12조(공청회개최의 통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의2(공청회의 질서유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 또는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거나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

2.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청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로서 공청회 주재자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청회 주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나 발언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청회장에서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6.]

제13조(행정예고 통계의 공고) ① 행정청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행정예고 통계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총 예고 건수

2. 고시, 훈령, 예규 등 예고 대상별 건수

3. 관보ㆍ공보, 인터넷, 신문ㆍ방송 등 예고 매체별 건수

4. 예고 기간별 건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참고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4.7.28.]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7.28.>]

제14조(행정지도의 서면교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서면의 교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28.>

[제13조에서 이동  <2014.7.28.>]


  부칙 < 제82호, 2014.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예고 통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공고하는 행정예고의 통계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행정예고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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