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07.21 등기예규 제1688호1. 목적 이 예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1) 「민법」 제621조 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이하 "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제74조 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 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즉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차임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에 의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 주택임차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