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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207672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사건.

산물소리 2014. 10. 5. 11:10

2014다207672   보험금   (차)   상고기각

◇보험자가 집행공탁으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4다207672 보험금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선고 2013나201469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9.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
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참조). 그런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
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
질 뿐이므로, 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그 집행공탁으로써 상법 제724
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소외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부
담하여야 할 보험금 중 남아있는 금액은 329,760,874원인데 원고와 oo손해보험 주식
회사가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각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가압류함에 따라 피고가 2013. 7. 8.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해 가압류된 보험금채권액 전액인 329,760,874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직접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행공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생지점은 이 사건 건물의 1
층 검사실에서 사용되던 전기난로로 보고, 이 사건 건물 1층의 점유자인 소외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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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비치된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전열기 관리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화재에 관하여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이 사건 화재는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는 이유로 소외인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후, 원고의
손해가 이 사건 화재의 연소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
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작물책임 및 그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상법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④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