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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58609 -물상대위권과 상계권 경합 사건.

산물소리 2014. 10. 4. 09:14

2012다58609   추심금   (차)   상고기각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그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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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다58609 추심금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1나9594 판결
판 결 선 고 2014. 9.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
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계 항변 관련 주장에 관하여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
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그 화
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참조),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
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는 그 양도담보 설정 후 취
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보험금청구권과 그 본질이 동일한 공제금청구권
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ooo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그 대표이사 소외인은 2009. 9. 30. 원고에게, 배합사료 미수대금 10억 원을
2009. 10. 14.까지 연대하여 변제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주시 (주소 생략) 외 3
필지에 있는 소외인 소유의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서 사육중인 산란계
450,000수, 중추 150,000수 등 합계 600,000수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제2009년 제850호 양도담보부 금전소
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부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② 소외인은 이 사건 양도담보부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09. 7. 31. 농업협동조
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피고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사업 관련
부분에 대한 권리의무를 2012. 3. 2.자로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와 사이에 이 사건 축
사에서 사육중인 가금류 583,000수에 관하여 공제기간 2009. 7. 31.부터 2010. 7. 31.
까지, 피공제자 소외인, 공제가입금액 2,623,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화재, 설해, 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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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가축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 7.
2. 위 축사에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위 가금류가 폐사한 사실, ③ 원고는 2010.
7. 16. 이 사건 양도담보부 공정증서에 기하여 소외인이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가축공제계약상의 공제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제금 채권’이라 한다) 중 6억 원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채439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7. 20. 농협중앙회에게 송달된 사실, ④ 한편 소외
회사는 2005. 8. 23. 농협중앙회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였
고, 소외인은 2007. 8. 30. 소외 회사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
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한도액 미합중국 통화 6,000,000달러로 정하여 근보증하였으
며, 그 후 소외 회사와 소외인은 거래기간을 2010. 8. 23.까지로 연장하였는데, 농협중
앙회는 2010. 4. 13. 위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채무
596,026,413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
한 사실, ⑤ 농협중앙회가 2011. 10. 14. 위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 행사로 이
사건 공제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공제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농협중앙회는 그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산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의 우선적 효력과 그 한계
및 상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담보채권의 소멸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원고가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청
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