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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25. 선고 주요판결 요지

산물소리 2014. 10. 3. 19:08

대법원 2014. 9. 25.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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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258609   추심금   ()   상고기각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그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그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는 그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보험금청구권과 그 본질이 동일한 공제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양도담보대상인 양계장의 가금류가 화재로 폐사한 직후 양도담보 설정자의 피고에 대한 가축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자 제3채무자인 피고가 위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사안

 

 

201437491   손해배상   ()   파기환송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의 요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공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그 공연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 피고가 별도로 자신이 의거한 저작물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고, 아울러 출판되거나 저작권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원고 극본이 피고 극본의 공연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장기간 공연된 바도 없는 등 피고가 원고 극본의 존재나 그 공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 극본의 공연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도 나타나 있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과연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제3자의 극본에 의거하여 공연한 것인지 여부, 만일 이 점이 인정된다면 그 제3자가 원고 극본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나아가 이 점 또한 인정된다면 피고가 제3자의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비로소 피고에게 원고 극본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의거관계나 피고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명한 것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2014207672   보험금   ()   상고기각

보험자가 집행공탁으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28093 판결 참조). 그런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므로, 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그 집행공탁으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보험금 중 남아있는 금액 329,760,874원에 대하여 제3자인 원고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가압류함에 따라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해 가압류된 보험금채권액 전액인 329,760,874원을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직접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한 사건에서, 위 법리에 따라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안

 

 

특    별

 

 

201120680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등   ()   상고기각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 2, 55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64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과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 정비사업 결과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청산금 부과처분은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내용에 대한 집행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정비사업조합이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이익이 소멸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이 소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안

 

 

201224092   손실보상금   ()   파기환송(일부)

◇1. 토지소유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 제75조의2에 따른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73, 75조의2와 같은 법 제34, 50, 61, 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 75조의2에 따른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공익사업법 제34, 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6773 판결 등 참조), 이는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재결절차에서 이 사건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에 대한 수용청구가 있었다면 그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까지 재결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48254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   파기환송

◇처분서의 송달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처분서를 확인한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의 재심신체검사 신청에 따라 재심 서면판정 신체검사가 실시된 다음 원고를 ‘전(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로 판정하는 ‘고엽제후유증전환 재심신체검사 무변동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내용의 통보서가 2012. 8. 27.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비록 원고가 자신의 의무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2012. 5. 29. 이 사건 처분을 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비롯한 일체의 관련 서류들을 교부받음으로써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2012. 8. 27. 원고에게 고지되어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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