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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4. 10. 29. 21: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93호, 2014. 5. 20. 공포, 2015. 1. 22. 시행)됨에 따라, 재외동포를 외국국적동포로 변경하고, 국내거소신고와 관련하여 재외국민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국내거소신고 원부, 국내거소신고표, 국내거소신고인명부,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대장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22.] [법무부령 제829호, 2014.10.29.,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9.]

제2조 삭제  <2003.12.2.>

제3조(국내거소신고의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전문개정 2011.4.19.]

제4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인 기록 보관철을 만들어 국내거소신고 원부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 처분에 관한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군·구의 장"이라 한다)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②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국적동포가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제8조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 관련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③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 등 관련 서류를 1년 동안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전문개정 2011.4.19.]

제5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인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전문개정 2011.4.19.]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① 영 제11조제1항의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내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입국하여 종전의 거소가 아닌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에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29.>

[전문개정 2011.4.19.]

제7조(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필인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14.10.29.>

③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전문개정 2011.4.19.]

제8조(국내거소신고대장)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9.]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생년월일·성별·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② 국내거소신고번호는 한 사람에게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거소신고번호의 체계 및 부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9.]

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종전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국내거소신고대장의 국내거소신고증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19.]

제11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이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전문개정 2011.4.19.]

제12조(수수료)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3.12.23.>

1.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1통당): 2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다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2. 시·군·구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3.12.23.>

1. 전자문서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전문개정 2011.4.19.]

제13조(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전문개정 2011.4.19.]


부칙  부칙 <2014.10.29.>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별표 1] 국내거소신고필인[제7조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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