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10.29.] [법무부령 제828호, 2014.10.29.,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1조(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ㆍ변조여부, 출입국규제여부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영 제1조의2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이하 "자동출입국심사"라 한다)를 받기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국민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3.5.31.>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거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③ 영 제1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3.5.31.>
1.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2.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는 경우: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해지 또는 정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의 해지 또는 등록정보의 정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국민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을 마친 때부터 계속하여 영 제1조의2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3.]
제2조(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① 영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신고서는 공용란을 제외하고는 출입국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7.20.>
②출입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항별로 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한 출입국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것이나 기타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고, 공용란은 자신이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자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사항을 즉시 정보화처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5.7.8.>
제3조(출입국신고서의 관리)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조에 따른 출입국신고서를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한 정보화망을 관리하는 사무소장(이하 "정보화망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09.4.3.>
②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신고서를 정보화처리하고 이를 정보기록보존매체등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5.7.8.>
③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2조제4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처리된 결과를 출입국자명부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제3조의2(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마친 사람의 등록신청서, 지문 및 얼굴을 정보화처리하여 정보화망관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처리된 자료를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3.]
제4조(승무원의 등록등) ① 영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원(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을 제외한다)이 승무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 및 승무원등록신고서에 사진 1매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1997.7.1., 2005.7.8.>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등록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승무원의 자격심사를 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승무원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승무원등록증을 그 승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승무원이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3.]
제6조(출국금지의 기본원칙) ①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③ 출국금지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람. 다만, 기소중지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여권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④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금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9.]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병역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ㆍ제2국민역ㆍ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3.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ㆍ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4.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6.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7.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8.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9. 영 제98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ㆍ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10.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11.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도주 등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1.19.]
제6조의3(출국금지의 세부기준)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9.]
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① 영 제2조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 당사자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 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
2. 검사의 수사지휘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2조의2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 당사자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2. 검사의 수사지휘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당사자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이하 "긴급출국금지"라 한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2.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한 필요 등 긴급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
④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검사의 수사지휘서
2. 긴급출국금지보고서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 당사자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 긴급출국금지 승인이 필요한 사유
4. 긴급출국금지 요청 시 제출하였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와 첨부 서류
[본조신설 2012.1.19.]
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4.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9.]
제6조의6(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이 「여권법」에 따라 반납되었거나 몰취(沒取)된 것이 확인된 경우
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어 해외도피의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1. 출국금지로 인하여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국금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9.]
제6조의7(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① 법 제4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1.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한 경우: 출국금지 통지서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경우: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3. 법 제4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경우: 출국금지 해제통지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통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9.]
제6조의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① 법 제4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형법」 중 내란ㆍ외환의 죄
2.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3. 「군형법」 중 반란ㆍ이적의 죄
4. 「군형법」 중 군사기밀 누설죄와 암호부정 사용죄
②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서의 출국금지 사유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의 연장요청 사유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결정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9.]
제6조의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① 출국이 금지된 사람(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은 법무부장관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9.]
제6조의10(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심사ㆍ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9.]
제6조의11(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①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출국금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출국금지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 출국금지의 해제에 관한 사항 중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출국금지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9.]
제6조의12(문서관리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출국금지 통지서 발급대장
2. 출국금지 이의신청 처리대장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청,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과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 등의 업무를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9.]
제6조의13(긴급출국금지 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9.]
제6조의14(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3 및 제6조의5부터 제6조의12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1.19.]
제7조(여권의 보관 및 반환)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을 보관할 때에는 보관일자ㆍ보관사유등을 보관물대장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조제2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을 반환 또는 송부하는 때에는 그 뜻을 보관물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송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5.7.8.>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을 반환하는 때에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제목개정 2005.7.8.]
제8조(사증등 발급의 승인)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하 "미수교국가"라 한다)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이하 "특정국가"라 한다)의 국민 및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제연합기구 또는 각국 정부간의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0일이하의 외국인입국허가서 또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2013.3.23.>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신청서에 입국의 적부에 관한 의견을 붙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요청서에 의하여 전문으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상당의 전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13.3.23.>
③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국의 적부를 심사한 후에 그 승인여부와 승인하는 경우 그 사증의 단수 또는 복수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각각 명시하여 이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재외공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은 문자와 기호를 병기하고, 근무처, 연수장소, 학교명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2002.4.27., 2013.3.23.>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한 때에는 그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의2(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중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2. 그 밖에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재외공관의 장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본조신설 2013.1.1.]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 2011.12.23., 2013.1.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이 경우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가.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ㆍ9. 단기취업(C-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나. 복수사증발급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
다.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단기방문(C-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
2.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1. 유학(D-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및 18의2.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6개월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3.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8.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자로서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 가목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8.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사증 발급
5.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8의2.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사증 발급
6.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단수사증 발급
7.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8.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9. 그 밖에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 12. 기술연수(D-3)부터 16. 주재(D-7)까지, 18. 무역경영(D-9), 19. 교수(E-1)부터 28. 동반(F-3)까지, 28의4. 결혼이민(F-6) 및 29. 기타(G-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증의 종류, 체류자격, 체류기간 또는 사증발급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08.7.3.]
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영 별표 1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조신설 2005.7.8.]
[제목개정 2008.7.3.]
제9조의3(사증추천인)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증추천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 기술,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
2. 대한민국의 이익에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 외에 학력이나 경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증발급 추천을 하기에 적합한 능력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증추천인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증추천인으로 지정된 자는 외국인재의 능력 및 자격을 평가한 후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증추천인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증발급 추천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2.]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① 외국인이 영 별표 1 중 27. 거주(F-2) 가목 또는 28의4.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인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 <개정 2011.12.23.>
②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이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시행기관, 비용 지원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3.7.]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6.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ㆍ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초청인이 「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 별표 1 28의3. 영주(F-5) 나목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초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주소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재고(再考)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7.]
제10조(사증발급의 승인)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에 관한 절차는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4.7.20., 1999.12.2., 2002.4.27., 2005.7.8.>
1. 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국가보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국가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3. 법무부장관이 그 사증발급에 관하여 특별히 승인을 얻어야만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한 사증발급규제자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ㆍ공공복리ㆍ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한 국가의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제11조(단체사증의 발급) ① 재외공관의 장은 일시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로서 그 구성원의 수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선박ㆍ항공기ㆍ기차ㆍ자동차 기타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체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양국간 협정등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단체사증발급신청서에 구성원 전원의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2005.7.8.>
③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여권에 사증인을 찍고 그 사증의 왼쪽 아랫부분에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별첨"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자의 여권에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증의 아랫부분에 단체의 일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2005.7.8.>
④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단체사증발급신청서사본에 재외공관의 확인인을 찍어 그 사증과 함께 교부하고 입국할 때에 그 대표자(대표자가 그 구성원과 함께 입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미리 지명한 구성원을 말한다)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3.5.31.>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단체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의 왼쪽 아랫부분에 입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입국심사인을 찍고 그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그 구성원과 함께 입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⑦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단체의 구성원이 출국하는 때에는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출국심사인을 찍는 외에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을 회수하여 그 오른쪽 아랫부분에 출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출국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그 사실을 적어 보관하여야 하며, 그가 출국하는 때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①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로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②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9.2.27., 2007.3.5.>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내지 3. 협정(A-3)에 해당하는 자의 복수사증은 3년이내
1의2. 영 별표 1중 31.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자의 복수사증은 5년 이내
2. 복수사증발급협정등에 의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3.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③사증발급신청인은 사증발급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새로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제13조(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① 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협정이나 합의각서등에 사증발급에 관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 호혜원칙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사증발급대상자가 복수사증발급협정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때에는 여권등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내지 3. 협정(A-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③영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90일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5.12.1., 2011.12.23.>
1. 영 별표 1중 8.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2. 영 별표 1중 26.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연령이 17세미만이거나 61세이상인 자
3. 영 별표 1중 28.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연령이 17세미만인 자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1. 입국허가 신청서
2. 유효한 사증을 가지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
3. 제76조에 따른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외국인 입국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2005.7.8.>
⑥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내에서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97.7.1.>
⑦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입국허가대장의 기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7.1.>
제15조(관광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2.1.>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5. 관광통과(B-2)의 자격과 30일의 범위내에서의 체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등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4.7.20., 1995.12.1., 1999.2.27., 2005.7.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2.27., 2014.10.29.>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신설 1999.2.27.>
제16조(사무소장등의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①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에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한 후 발급기관란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 및 근무처의 기재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31.>
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7.20., 1995.12.1., 1998.4.1., 2002.4.27., 2003.9.24., 2004.8.23., 2007.3.5., 2007.6.1., 2008.7.3., 2011.12.23.>
1.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ㆍ25의3. 비전문취업(E-9)ㆍ25의4. 선원취업(E-10)ㆍ26. 방문동거(F-1)ㆍ27. 거주(F-2)ㆍ28. 동반(F-3)ㆍ28의2. 재외동포(F-4)ㆍ제28의3. 영주(F-5)ㆍ28의4. 결혼이민(F-6)ㆍ29. 기타(G-1) 및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소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4., 2005.7.8., 2011.12.23.>
③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 가목 또는 28의4.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9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3.7., 2011.12.23.>
④주소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11.3.7.>
1. 삭제 <2005.7.8.>
2. 삭제 <2005.7.8.>
3. 삭제 <2005.7.8.>
⑤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07.12.31., 2011.3.7.>
⑥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청자에게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5.7.8., 2011.3.7.>
⑦법무부장관은 초청인이 동시에 신청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사증발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1995.12.1., 2005.7.8., 2006.8.2., 2011.3.7.>
[제목개정 2008.7.3.]
제17조의2(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① 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7.>
②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7.>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한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7.8.]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무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3.1.1., 2013.10.10.>
1.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외국인에게 윤락행위ㆍ사행행위ㆍ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강요 등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외국인근로자 또는 기술연수생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체불하거나 강제근로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 이상이 불법체류 중인 사람
6.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법 제19조 또는 법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사람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③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 가목 또는 28의4.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5를 준용한다. <신설 2011.3.7., 2011.12.23.>
[본조신설 2005.7.8.]
제18조(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2006.8.2., 2013.5.31.>
제18조의2(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7.1.]
제19조(외국인의 입국심사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확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12.2.29.>
③ 삭제 <2012.2.29.>
④ 삭제 <2012.2.29.>
⑤ 삭제 <2012.2.29.>
⑥외국인승무원이 대한민국안에 정박중인 선박등에서 하선하여 승객으로 출국하려는 경우나 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이 하선하여 다른 선박등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16., 2012.5.25.>
⑦외국인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광선박등의 단체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명부로서 출입국신고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2010.11.16.>
제19조의2(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이하 "자동입국심사"라 한다)를 받기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외국인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자동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1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거나 자동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③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1.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 자동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2.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는 경우: 자동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해지 또는 정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사정변경으로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영 제15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입국심사 등록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국가와의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9.]
[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12.2.29.>]
제19조의3(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13.]
[제19조의2에서 이동 <2012.2.29.>]
제20조(사증내용의 정정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사증내용을 정정하는 때에는 삭제된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남겨두고, 사증 아랫부분에 정정사실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3.5.>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6항제2호에 따라 체류기간을 정정하는 때에는 그 사증이 발급된 날부터 4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체류기간의 상한은 그 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되, 구체적인 표기방법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7.3.5.>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여권이 재발급된 경우에는 종전의 여권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여권에 입국사실확인인을 찍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3.5.>
제21조(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등에 의하여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여권에 주한미군지위협정해당자인을 찍어야 한다.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부여인을 찍을 때 또는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7.8.>
제22조(조건부입국허가)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으로부터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94.7.20.>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조건부입국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③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7.20.>
제23조(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상륙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면 해당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륙허가에 있어서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5.25.>
1. 해당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 공무원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삭제 <1994.7.20.>
3. 기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상륙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통보하는 외에 수시로 상륙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상륙을 허가할 때에는 관할구역(출장소장의 경우는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을 행동지역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을 행동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승무원이 승무원상륙허가서를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서를 관광목적으로 관할지역 밖에서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행동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5.25.]
제24조의2(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① 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1. 국제총톤수 2만 톤 이상일 것
2.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의 국가를 기항할 것
3.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순항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았거나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라 입항신고를 하거나 입항허가를 받은 선박을 포함한다)일 것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라목2)에 따른 크루즈업을 등록한 선박(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및 위락시설 등을 갖춘 선박을 포함한다)일 것
5. 그 밖에 국경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제행사나 국제교류ㆍ협력 등 국가이익을 위하여 외국인승객의 출입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25.]
[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4로 이동 <2012.5.25.>]
제24조의3(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국제톤수증서나 운항선박 명세서 등 제24조의2에서 정한 선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출국보증 각서
3. 여행계획서
4. 영 제1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협정 및 합의 등에 관한 이행사항 확인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그 밖에 외국인승객의 관광상륙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이미 제출하여 보관 중인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25.]
[종전 제24조의3은 제24조의5로 이동 <2012.5.25.>]
제24조의4(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의2제3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시설등"이라 함은 난민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4.7.20.]
[제24조의2에서 이동 <2012.5.25.>]
제24조의5(각종 상륙허가서 회수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상륙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제19조제6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상륙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상륙허가서는 발급받은 외국인이 최종 출입국항에서 출국할 때에 회수하고,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승무원 복수상륙허가서는 발급받은 외국인이 최종 출국할 때에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1.12.23., 2012.5.25.>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상륙허가서를 회수한 때에는 상륙허가서를 발급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2012.5.25.>
[본조신설 1994.7.20.]
[제24조의3에서 이동 <2012.5.25.>]
제25조(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국예정항 또는 상륙예정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상륙허가기간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륙을 허가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제26조(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자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출장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사무소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사후에 사무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소속 단체의 장 또는 신원보증인을 입회하게 하여 중지명령을 지키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31.]
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① 영 제23조제3항제1호의 "단순노무행위"라 함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
②영 제23조제3항제2호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2.4.27., 2005.7.8., 2010.11.16., 2013.5.31.>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4.3.>
[본조신설 1999.12.2.]
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ㆍ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고용ㆍ연수외국인신고처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제목개정 1997.7.1.]
제29조(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 영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31.]
제31조(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동향을 조사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그 명령 또는 제한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4.27.>
1.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1994.7.20.>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자는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5.7.8.>
제34조(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1.12.23., 2012.1.19., 2013.5.31.>
1. 영 제24조, 영 제26조의2, 영 제44조 또는 영 제45조에 따른 신고
2. 영 제25조, 영 제26조,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또는 이 규칙 제39조의6에 따른 각종 허가
3. 영 제41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4. 제17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신청과 수령
②제1항에 따른 대리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6.>
[전문개정 1997.7.1.]
제35조(각종 허가등의 대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 영 제26조 및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3.5.31.>
제36조(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 발급대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국적ㆍ성명ㆍ출국기한등을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기한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제37조(체류기간연장등의 허가기간) ① 제18조의2의 규정은 영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등 허가를 하는 경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7.20., 1997.7.1., 2007.3.5.>
②영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주의 추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7.3.5., 2010.11.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1. 유학(D-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ㆍ모 또는 배우자로서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유학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6.>
제38조(체류자격부여등에 따른 출국예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에 출국예고인을 찍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12.1., 2005.7.8.>
제39조(외국인의 출국심사) ① 영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6.>
②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기기에 의한 외국인의 출국심사(이하 "자동출국심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는 "출국심사"로, "자동입국심사"는 "자동출국심사"로 본다. <신설 2010.11.16., 2012.2.29.>
③외국인이 입국하여 대한민국안에 정박중인 선박등의 승무원으로 승선하는 때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16.>
④외국인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광선박등의 단체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명부로서 출입국신고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2010.11.16.>
⑤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승무원이 출국하는 경우 승무원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6.>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권고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교부받은 자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출국권고서ㆍ출국명령서 또는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를 회수하여 이를 발급한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제39조의2(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정지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정지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정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9.]
[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6으로 이동 <2012.1.19.>]
제39조의3(출국정지 대상자)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다.
1.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4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외국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1.19.]
[종전 제39조의3은 제39조의7로 이동 <2012.1.19.>]
제39조의4(출국정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확인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36조의2에 따라 즉시 출국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국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1. 출국정지로 인하여 외국과의 우호관계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출국정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도적 사유 등으로 출국정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1.19.]
제39조의5(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외국인의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제1항ㆍ제2항, 제6조의5, 제6조의6제3항 및 제6조의7부터 제6조의12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본다.
[본조신설 2012.1.19.]
제39조의6(재입국허가)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정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재입국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되, 무국적자 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5.7.8.>
[본조신설 2003.9.24.]
[제39조의2에서 이동 <2012.1.19.>]
제39조의7(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①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기간은 재입국허가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5.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자의 여권 또는 재입국허가서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연장허가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본조신설 2003.9.24.]
[제39조의3에서 이동 <2012.1.19.>]
제40조(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재입국 허가의 기준은 상호주의원칙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1조(재입국허가기간) ① 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단수재입국허가 : 1년
2. 복수재입국허가 : 2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02.4.27.>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
2.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ㆍ일정기간 이상을 국내산업체에 투자하고 계속하여 기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제42조(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 이를 발급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단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입국하는 때
2. 복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최종 입국하는 때
[전문개정 1994.7.20.]
제43조(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자가 여권분실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의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2013.3.23.>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를 받은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ㆍ재입국허가일자ㆍ재입국허가기간등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회보한다. <개정 2002.4.27., 2013.3.23.>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새 여권에 재입국허가확인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39조의6에 따른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외국에서 이를 분실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인을 거쳐 재입국허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 2012.1.19.>
제44조의2(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과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6., 2011.12.23.>
1.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2.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 10. 문화예술(D-1)부터 28. 동반(F-3)까지, 28의4. 결혼이민(F-6)부터 31. 방문취업(H-2)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체류기간으로 한다)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② 삭제 <2010.11.16.>
③제39조의7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2.1.19.>
[본조신설 2003.9.24.]
[제목개정 2010.11.16.]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정 2013.1.16.>
제45조(외국인등록의 예외)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교ㆍ산업ㆍ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제46조(외국인등록번호 부여 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40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재직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2. 사진 2장
[본조신설 2011.12.23.]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 법 제3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20.>
1. 입국일자 및 입국항
2. 사증에 관한 사항
3. 동반자에 관한 사항
4.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5. 사업자 등록번호
제48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① 삭제 <2011.12.23.>
②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재발급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1.>
제49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의 작성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5.7.8.>
②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별로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을 만들어 등록외국인기록표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관련서류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8.>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법 제35조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5., 2008.7.3., 2009.4.3., 2010.11.16.>
1. 영 별표 1 중 10. 문화예술(D-1)ㆍ11. 유학(D-2) 및 13. 일반연수(D-4)부터 18. 무역경영(D-9)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이나 추가
2. 삭제 <2009.4.3.>
3.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8의2.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4. 영 별표 1중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5. 영 별표 1중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2.4.27.]
제50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모든 손가락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등록을 하는 때. 다만, 17세가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2.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되거나 법 제59조제2항 및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때
나.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법 제102조제3항 또는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고발당한 때
3.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법 제47조에 따라 조사를 받는 때
4.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전문개정 2010.8.13.]
제52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11.12.23., 2013.5.31.>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업무를 전담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31.>
[전문개정 2010.8.13.]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신설 2013.1.16.>
제5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신청
2.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관리
3. 제53조의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6.]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서 및 일정표
2. 강사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
4. 영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48조제1항제1호의 한국어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등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영 제48조제1항제2호의 한국사회 이해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2 제1호에 따라 다문화사회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
나. 그 밖에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영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할 때에는 지정신청인이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지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인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고하고, 지정신청인에게 운영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6.]
제53조의3(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1.16.]
제53조의4(사회통합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①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48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영 제49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3. 영 제50조에 따른 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4. 영 제5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1.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3.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업무에 필요한 경우 사무소장 소속으로 지방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이하 "지방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및 지방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5.31.]
제53조의5(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결혼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허가ㆍ영주자격ㆍ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 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0.10.]
제1절 강제퇴거 및 조사 <개정 2003.9.24.>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8., 2013.10.10.>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ㆍ제5조의4ㆍ제5조의5ㆍ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5.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본조신설 2003.9.24.]
제54조의2(강제퇴거의 대상자) 법 제46조제1항제14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6.>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
3.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사람
[본조신설 2005.7.8.]
[종전 제54조의2는 제54조3의3으로 이동 <2005.7.8.>]
제54조의3(사건부의 등재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영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번호는 사건마다 접수연도와 접수순서에 따라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본조신설 1995.12.1.]
[제54조의2에서 이동 <2005.7.8.>]
제55조(출석요구의 승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제출물목록의 교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을 작성한 때에는 제출물목록 부본 1부를 제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7조(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0조 및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제출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반환사실을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 부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그 정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58조(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2.4.27.>
1.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
2.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통지서를 송부한 때
2의2. 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한 때
3.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사항변경통지서를 송부한 때
4.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서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제59조(보호장소의 지정) 법 제52조제2항에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란 구치소ㆍ교도소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0.11.16.>
제60조(보호사항변경통지서의 송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통지를 한 후 보호장소를 변경하거나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54조에 규정된 자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호명령서를 발부하거나 영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0.11.16.>
[제목개정 1997.7.1.]
제63조(강제퇴거명령서의 기재요령)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에는 적용법조ㆍ퇴거이유ㆍ송환국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제64조(출국권고서의 발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제목개정 1997.7.1.]
제65조(출국명령기한등) ①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발부일부터 30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제65조의2(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① 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검색을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풍등으로 인하여 승선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
2. 선박등이 국내항에 기항한 후 다른 국내항간을 출입항하는 경우
3. 기타 선박등에 승선하여 검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1999.2.27.>
[본조신설 1994.7.20.]
제66조(승선허가서등)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허가 또는 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ㆍ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4.7.20.>
제66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법 제73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란 제6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16.]
제67조(출입항통보 및 보고)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자연의 재해ㆍ기기의 고장ㆍ피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예정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입항한 때에는 그 선박등이 입항한 즉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입항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②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예정통보서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를 정보화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9.2.27., 2005.7.8.>
③법 제75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05.7.8.>
1. 천재지변ㆍ정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보시스템 또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때
2.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과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장 또는 항공기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자간에 표준전자문서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6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13.6.28.>
제67조의10(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88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외국인이 법 제76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
[본조신설 1994.7.20.]
제67조의11(난민여행증명서의 분실 재발급) 영 제88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분실되었거나 없어진 사실의 신고필증 또는 재발급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체류지관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20.]
제67조의12(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법무부장관은 영 제88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한다.
[본조신설 1994.7.20.]
제68조(보증금의 국고귀속보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또는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국고귀속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동향조사 보고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외국인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외국인과 관련된 공안사범에 관한 사항
3. 신문, 통신, 방송등 대중전달매개체에 의한 외국인 및 외국단체와 관련된 주요 정보사항
4. 출입국관리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외국인의 체류관리에 필요한 주요 국내ㆍ외 정보사항
6.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외국인의 범법사실에 관한 사항
7. 체류외국인의 특이활동 사항 및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동향조사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기록을 기재한 외국인관련단체 동향기록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0조(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1조(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①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4.1., 2002.4.27., 2010.11.16., 2013.12.23.>
1. 단수사증
가. 체류기간 90일 이하: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40불 상당의 금액
나. 체류기간 91일 이상: 미화 60불 상당의 금액
2. 복수사증
가.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70불 상당의 금액
나.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미화 90불 상당의 금액
②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의 심사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27.>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주재국의 통화로 징수하는 때에는 환시세의 변동을 감안하여 그 기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재국의 공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대사가 이를 정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목개정 2002.4.27.]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12.23.>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발급: 5만원. 다만, 영 제1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만원. 다만, 영 별표 1 중 11. 유학(D-2) 또는 13.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시간제 취업 허용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3.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12만원
4. 체류자격부여: 8만원. 다만, 영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만원으로 한다.
5. 체류자격 변경 허가: 10만원. 다만, 영 별표 1 중 28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6. 체류기간 연장 허가: 6만원. 다만, 영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7.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8.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9.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미화 2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10.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원
1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천원(1통당)
1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2천원(1통당)
1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1만원
14.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미화 5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15. 영 제15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2.2.29.]
제7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8.23., 2010.11.16., 2012.2.29., 2012.5.25.>
1. 출입국관리사무소ㆍ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다음 각 목의 수수료는 그 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나. 영 제15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3. 재외공관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ㆍ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전문개정 2003.9.24.]
제74조(수수료의 감면)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6.1., 2008.7.3., 2009.4.3., 2013.1.1., 2013.10.10.>
1.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기관 또는 단체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초청한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허가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등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영 별표 1 중 10. 문화예술(D-1), 11. 유학(D-2) 또는 13. 일반연수(D-4)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ㆍ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내지 3. 협정(A-3) 또는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4. 전자문서로 제72조제11호ㆍ제12호의 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5. 국가이익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경한다. <신설 2013.1.1.>
1. 온라인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1을 감경
2. 온라인에 의한 재입국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1을 감경
[전문개정 2006.8.2.]
[제목개정 2013.1.1.]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1.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읍ㆍ면 또는 동의 장
②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2.1.19.>
1.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의 배우자
나.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다.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채권자
가. 채권ㆍ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다. 해당 외국인과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4.8.23.]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1. 영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2.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때
3.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0.11.16.>
1. 영 제25조에 따라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하는 때
2. 영 제26조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허가를 신청하는 때
3. 영 제26조의2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를 하는 때
4. 영 제29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는 때
5. 영 제30조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
6. 영 제31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
7. 영 제40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는 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한다. <개정 2007.12.31., 2010.6.10.>
[전문개정 2007.6.1.]
제77조(신원보증) ①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자는 신원보증인 및 피보증외국인의 인적사항ㆍ보증기간ㆍ보증내용등을 기재한 신원보증서를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를 둔자로서 보증능력이 있는 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③피보증외국인이 소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때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능력의 소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7.1.>
④외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되는 때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보증기간은 신원보증인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7.1.>
⑤신원보증인인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보증외국인은 새로이 신원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인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7.1.>
⑥ 삭제 <2005.7.8.>
⑦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1994.7.20., 1997.7.1.>
⑧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이 신원보증인이 되거나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7.7.1.>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의 범위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서의 추가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⑩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1. 신원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피보증외국인의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의 장이 신원보증인인 경우 신원보증 신청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77조의2(구상권행사절차) ①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구상금납부통지서에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구상권행사담당공무원은 구상권행사 및 수납사항을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7.1.]
제78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2.1., 1997.7.1., 1998.4.1., 2002.4.27., 2003.9.24., 2004.8.23., 2007.6.1., 2011.12.23., 2013.1.1.>
1.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류기간 90일이하의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 내지 9. 단기취업(C-4)ㆍ26. 방문동거(F-1)의 자격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 2년이하의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2. 기술연수(D-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2.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이내의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ㆍ25의3. 비전문취업(E-9)ㆍ25의4. 선원취업(E-10)ㆍ26. 방문동거(F-1)ㆍ27. 거주(F-2)ㆍ28. 동반(F-3)ㆍ28의2. 재외동포(F-4)ㆍ28의4. 결혼이민(F-6)ㆍ29. 기타(G-1) 또는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에 관한 권한 중 법 제58조에 따른 심사결정에 의한 입국금지 권한을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31.>
③법무부장관이 영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7.7.1., 2013.5.31., 2013.6.28.>
④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 및 제89조에 따른 권한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 제90조 및 제90조의2에 따른 권한을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7.1., 2011.12.23., 2013.5.31., 2013.6.28.>
⑤ 삭제 <2013.6.28.>
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입국금지자, 제10조제3호에 따른 사증발급 규제자,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제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4.7.20., 1997.7.1., 2010.11.16., 2011.12.23., 2013.5.31., 2013.6.28., 2013.10.10.>
제79조(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①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6.>
②대한민국국적이 아닌 2개 이상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개정 2010.11.16.>
③국적이 불명한 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한다. <신설 1994.7.20.>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따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10.11.16.>
[제목개정 2010.11.16.]
제80조(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각종기록의 관리 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1조(각종보고)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강제퇴거명령ㆍ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를 한 때
2. 외국인을 보호한 때,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장소를 변경한 때 또는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한 때
3. 과태료처분ㆍ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한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정보화업무처리절차를 이용하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8.>
제82조(통계보고) ①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1. 반기별 사증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2. 월별 내ㆍ외국인출국자현황(항구별)
3. 월별 내ㆍ외국인입국자현황(항구별)
4. 삭제 <2006.8.2.>
5. 삭제 <2006.8.2.>
6. 삭제 <2006.8.2.>
7. 삭제 <1994.7.20.>
8.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9.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연령별)
10. 삭제 <1994.7.20.>
11. 삭제 <1994.7.20.>
12. 월별 외국인출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기간별)
13. 월별 상륙허가자현황(국적별)
14.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국적별)
15.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항구별)
16. 월별 출입항 항공기 및 승무원현황(국적별)
17. 월별 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18. 월별 등록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지역별)
19. 월별 출입국관리법위반자 처리현황(국적별ㆍ조치별)
20. 삭제 <2010.11.16.>
21. 삭제 <1999.2.27.>
22. 월별 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②제8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①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출입국관리관계서식은 별지 부록과 같다. <개정 1999.2.27.>
②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관계서식중 각종 허가등의 대장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신설 1997.7.1., 2005.7.8.>
제84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4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17조의3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76조제2항 및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의 신청 시 첨부서류: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12.23.]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7.6.1., 2011.12.23.>
②범칙금은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당해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③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달리 범칙금을 정할 수 있다.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7조(범칙금의 수납기관)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은 한국은행 본ㆍ지점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으로 한다.
제88조(범칙금납부고지서)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서를 송달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2014.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발급 등의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별표 1]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2관련)
- [별표 2]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관련)
- [별표 3]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53조의3 관련)
- [별표 4] 삭제 <2002.4.27.>
-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1항 관련)
- [별표 5의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2항 관련)
- [별표 6]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범위(제78조제3항관련)
- [별표 7]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
- [별표 8]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
- [서식 1] 출입국신고서(국민용)
- [서식 1의2] 입국신고서(외국인용)
- [서식 1의3] 출국신고서 (외국인용)
- [서식 1의4]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
- [서식 1의5]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
- [서식 1의6]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 [서식 1의7]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 [서식 2] 출국심사인
- [서식 3] 입국심사인
- [서식 4] (한국인, 외국인)출입국자명부(종합분)
- [서식 5] 승무원등록신고서
- [서식 6] 승무원등록대장
- [서식 7] 승무원등록증
- [서식 8] 출국금지 등 요청서
- [서식 8의2] 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
- [서식 9] 출국금지 요청대장
- [서식 10] 출국금지 통지서
- [서식 10의2]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 [서식 10의3] 출국금지 해제통지서
- [서식 11] 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서
- [서식 11의2] 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
- [서식 12] 출국금지 통지서 발급대장
- [서식 12의2] 출국금지 이의신청 처리대장
- [서식 13]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 [서식 13의2]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
- [서식 13의3] 긴급출국금지보고서
- [서식 13의4]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 심사결정서
- [서식 13의5]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대장
- [서식 14] 보관증
- [서식 15] 보관물대장
- [서식 16] 외국인 입국허가서
- [서식 17] 사증발급신청서APPLICATION FOR VISA
- [서식 17의2] 團體査證發給申請書 Application For Group Visa Issuance
- [서식 18] 대한민국사증
- [서식 19] 사증발급승인요청서
- [서식 19의2]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서식 19의3]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Personal Details Form for a Marriage Migrant Visa)
- [서식 20] 사증발급인정서
- [서식 2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서식 21의2] 사증발급 대상자 명단(LIST TO BE ISSUED VISAS)
- [서식 21의3] 회화지도(E-2) 자격 사증신청자 건강확인서
- [서식 22] 단체사증발급대상자 명단(GROUP LIST)
- [서식 23] 조건부입국허가서
- [서식 24] 조건부입국허가서발급대장
- [서식 24의2] 입국허가신청서(APPLICATION FOR ENTRY PERMIT)
- [서식 24의3] 외국인입국허가대장
- [서식 24의4] 自動出入國審査 登錄申請書(外國人用)REGISTRATION APPLICATION FOR THE AUTOMATED GATES
- [서식 24의5] 自動出入國審査 登錄解止 申請書(外國人用)CANCELLATION APPLICATION FOR THE AUTOMATED GATES
- [서식 25] 출입국관리사무소인
- [서식 26] 보증금보관증
- [서식 27] 보증금국고귀속통지서
- [서식 28] 입국사실확인인
- [서식 29] 주한미군지위협정해당자인
- [서식 30] APPLICATION FOR(CREW(SINGLE, MULTIPLE), EMERGENCY, DISASTER, TOURISM(GROUP, INDIVIDUAL))
- [서식 30의2] 복수승무원상륙허가서
- [서식 30의3] 難民臨時上陸許可(延長)申請書 APPLICATION FOR (EXTENSION) TEMPORARY REFUGE LANDING PERMIT
- [서식 30의4] 난민임시상륙허가서
- [서식 30의5]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
- [서식 31] 활동중지명령서
- [서식 32] 고용ㆍ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 [서식 33] 고용·연수외국인신고처리대장
- [서식 34] 통합신청서 (신고서)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서식 34의2] 신청서(신고서)
- [서식 34의3] 통합신청서 (신고서)
- [서식 35]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서식 36] 체류자격외활동허가서
- [서식 37] 삭제 <2005.7.8.>
- [서식 38] 근무처변경허가
- [서식 38의2] 근무처추가허가
- [서식 38의3]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서REPORT on ALTERATION OR ADDITION OF EMPLOYMENT PLACE
- [서식 38의4] 신고인(날인 방식)·신고 스티커(부착 방식)
- [서식 39]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
- [서식 40] 체류자격부여
- [서식 41] 체류자격변경허가
- [서식 42] 체류기간연장허가
- [서식 43]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
- [서식 44] 출국기한유예신청서
- [서식 45] 삭제 <1997.7.1.>
- [서식 46] 삭제 <1997.7.1.>
- [서식 47] 삭제 <1997.7.1.>
- [서식 48] 체류기간연장등허가대장
- [서식 49] 재입국허가대장
- [서식 5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발급대장
- [서식 51] 삭제 <1995.12.1.>
- [서식 52] 삭제 <1995.12.1.>
- [서식 53] 삭제 <1995.12.1.>
- [서식 54] 삭제 <1995.12.1.>
- [서식 55] 출국예고인
- [서식 56] 출국정지 등 요청서
- [서식 56의2] 출국정지 등 심사결정서
- [서식 56의3] 출국정지 요청대장
- [서식 56의4] 출국정지(출국정지기간 연장) 통지서
- [서식 56의5] 출국정지 해제통지서
- [서식 56의6] 출국정지결정 등 이의신청서
- [서식 56의7] 출국정지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
- [서식 56의8] 출국정지 통지서 발급대장
- [서식 56의9] 출국정지 이의신청 처리대장
- [서식 57] 재입국허가
- [서식 58] 재입국허가서
- [서식 59] 재입국허가확인인
- [서식 60] 재입국허가확인서
- [서식 61]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서식 62]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인
- [서식 63] 삭제 <2011.3.7.>
- [서식 64] 삭제 <2005.7.8.>
- [서식 65] 삭제 <2011.12.23.>
- [서식 66] 등록외국인대장
- [서식 66의2]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 [서식 66의3] 외국인등록번호 부여대장(외국인등록 면제자용)
- [서식 66의4] 외국인등록번호 표시
- [서식 67] 외국인등록증
- [서식 68] 등록외국인기록표
- [서식 69] 외국인등록표
- [서식 70] 외국인등록대장
- [서식 71]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
- [서식 72]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 [서식 73] 삭제 <2005.7.8.>
- [서식 74] 삭제 <2005.7.8.>
- [서식 75] 체류지변경신고필인
- [서식 76] 체류지 변경통보
- [서식 77] 외국인등록증보관증
- [서식 78] 외국인지문원지
- [서식 79] 외국인지문원지작성대장
- [서식 80] 지문채취자 통보
- [서식 81]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 82] 삭제 <1999.2.27.>
- [서식 83] 삭제 <1999.2.27.>
- [서식 84] 삭제 <1999.2.27.>
- [서식 85] 삭제 <1999.2.27.>
- [서식 86] 용의사실인지보고서
- [서식 86의2] 사건부
- [서식 87] 출석요구
- [서식 87의2] 참고인 출석요구
- [서식 88] 출석요구서발급대장
- [서식 89] 용의자 신문조서
- [서식 90] 참고인 진술조서
- [서식 91] 제출물 조서
- [서식 92] 제출물 목록
- [서식 93] 제출물보관대장
- [서식 94] 보호명령서발부신청서
- [서식 95] 보호명령서
- [서식 96] 보호명령서발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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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97의2] 보호장소변경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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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99] 긴급보호서 발부대장
- [서식 100] 보호기간연장허가서
- [서식 100의2] 보호(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 발급신청서
- [서식 101] 삭제 <2011.12.23.>
- [서식 102] 보호해제의뢰서
- [서식 103] 보호통지서
- [서식 104] 보호사항 변경통지서
- [서식 105]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서
- [서식 106]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 [서식 107] 일시보호명령서
- [서식 107의2] 일시보호기간연장허가서
- [서식 108] 일시보호명령서 발부대장
- [서식 109] 심사결정서
- [서식 110] 강제퇴거명령서
- [서식 111]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서식 112] 삭제 <1997.7.1.>
- [서식 113] 특별체류허가서
- [서식 114] 강제퇴거명령집행의뢰서
- [서식 115] 송환지시서
- [서식 116] 인수증
- [서식 117] 보호해제통보서
- [서식 118] 보호일시해제청구서
- [서식 119] 보호일시해제청구에 대한 결정서
- [서식 120] 보호일시해제취소서
- [서식 121] 출국권고서
- [서식 122] 삭제 <1997.7.1.>
- [서식 123] 출국명령서
- [서식 124] 삭제 <1997.7.1.>
- [서식 125] (승선, 출입국심사장출입) 허가신청서
- [서식 126] (승선, 출입국심사장출입) 허가서
- [서식 126의2] 승선·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 발급대장
- [서식 126의3] 삭제 <2013.10.10.>
- [서식 126의4] 삭제 <2013.10.10.>
- [서식 126의5] 삭제 <2013.10.10.>
- [서식 126의6] 삭제 <2013.10.10.>
- [서식 126의7] 삭제 <2013.10.10.>
- [서식 126의8] 삭제 <2013.10.10.>
- [서식 126의9] 삭제 <2013.10.10.>
- [서식 126의10] 삭제 <2013.10.10.>
- [서식 126의11] 난민여행증명서[재]발급신청서
- [서식 126의12] 여행증명서
- [서식 126의13] 난민여행증명서발급대장
- [서식 126의14] 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
- [서식 126의15] 난민여행증명서반납명령서
- [서식 127] 외국인동향조사부
- [서식 128] 외국인관련단체 동향기록표
- [서식 129] 신원보증서
- [서식 129의2] 구상금납부통지서
- [서식 129의3]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
- [서식 130] 출입항예정통보서
- [서식 131] 승무원명부(입항, 출항)(최초, 변경, 최종, 취소)
- [서식 132] 승객명부(입항, 출항)(최초, 변경, 최종, 취소)
- [서식 133] 외항선(입항, 출항)보고서(최초, 변경, 최종, 취소)
- [서식 134] 삭제 <2010.11.16.>
- [서식 134의2] 삭제 <2010.11.16.>
- [서식 135] 출입국사범 및 강제퇴거자 조치결과 보고
- [서식 136] 송환결과보고서
- [서식 137] 특별사법경찰관리
- [서식 138]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CERTIFICATE OF ENTRY & EXIT
- [서식 138의2]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
- [서식 138의3] 삭제 <2012.2.29.>
- [서식 139]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서식 140] 출입국사범 고발
- [서식 141] 통고서
- [서식 142]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 [서식 143] 임시납부신청서
- [서식 144] 범칙금임시보관대장
- [서식 145] 사증발급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 [서식 146] 내·외국인출국자현황(항구별)
- [서식 147] 내·외국인입국자현황(항구별)
- [서식 148] 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직업별)
- [서식 149] 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연령별)
- [서식 150] 국민출국자현황(행선국별·출국목적별)
- [서식 151] 삭제 <1994.7.20.>
- [서식 152]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 [서식 153]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연령별)
- [서식 154] 삭제 <1994.7.20.>
- [서식 155] 삭제 <1994.7.20.>
- [서식 156] 외국인출국자현황(국적별·체류기간별)
- [서식 157] 상륙허가자현황(국적별)
- [서식 158] 출입항선박및선원현황(국적별)
- [서식 159] 출입항선박및선원현황(항구별)
- [서식 160] 출입항항공기및승무원현황(국적별)
- [서식 161] 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 [서식 162] 등록외국인현황(국적별·체류지역별)
- [서식 163] 출입국관리법위반자처리현황(국적별·조치별)
- [서식 164] 삭제 <2010.11.16.>
- [서식 165] 삭제 <1999.2.27.>
- [서식 166] 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국적별·체류자격별)
- [서식 166의2]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서식 167] 과태료납부 고지서
- [서식 168]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
- [서식 169] 삭제 <1999.2.27.>
- [서식 170]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 [부록] 출입국관리관계서식집(제8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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