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10.28.] [대통령령 제25669호, 2014.10.28.,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1조(출입국심사)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과 출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출입국의 적격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여권과 출입국신고서에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1.11.1.>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의 승무원인 국민이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등록증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출입국신고서의 제출과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선박등의 승무원이 최초로 출국하거나 최종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
⑤ 선박등의 승무원인 국민이 최초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승무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
⑥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⑦ 삭제 <2005.7.5.>
⑧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하고 그의 출국사실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⑨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8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민임이 확인된 때에는 출입국신고서에 입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1.11.1.>
⑩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제목개정 2011.11.1.]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2.2.28., 2013.5.31.>
1. 유효한 복수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3. 법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7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말한다)을 발급받았을 것
나.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말한다)이 되어 있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제2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제3항에 따른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2.2.28., 2013.5.31., 2014.10.28.>
1. 유효한 복수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3. 법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7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것
나.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제2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제3항에 따른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
[시행일 : 2015.1.22] 제1조의2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1.13.>
[전문개정 2011.11.1.]
제1조의4(출국금지기간)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이 일(日) 단위이면 첫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고, 월(月) 단위이면 역서(曆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더라도 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전문개정 2012.1.13.]
제2조(출국금지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관 업무에 관한 출국금지 요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한다. <개정 2012.1.13.>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13.>
[전문개정 2011.11.1.]
제2조의2(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려면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 사유와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1.13.>
③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예정기간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13.>
[전문개정 2011.11.1.]
제2조의3(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출국금지 여부 및 출국금지기간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일 이내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
3. 그 밖의 경우: 3일 이내
② 법무부장관은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3조(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사유의 소멸 또는 출국금지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되거나 출국금지를 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이 반납되었거나 몰취(沒取)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출국금지 해제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제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3조의2(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 출국금지 해제요청 및 그 해제 등의 변동사항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3조의3(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①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가 법 제4조의4제3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 요청에 관하여 심사·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제외에 관한 요청을 함께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제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3.>
[전문개정 2011.11.1.]
제3조의4(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인이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5조(출국금지자의 자료관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과 법 제4조의6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하거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출국금지나 긴급출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3.>
[전문개정 2011.11.1.]
제5조의2(긴급출국금지 절차) ①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이하 "긴급출국금지"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하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공무원 중에서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3.]
제5조의3(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①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6제3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 수사지휘서 및 긴급출국금지보고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받으면 긴급출국금지 승인 여부와 출국금지기간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할 때에 필요하면 승인을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이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한 경우에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청 및 심사·결정, 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에 관하여는 제2조의2, 제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기간은 긴급출국금지된 때부터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2.1.13.]
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과 그 승인 또는 해제 요청, 기간 연장 또는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3.]
제6조(여권 등의 보관·통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을 보관할 때에는 여권의 명의인에게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여권을 반환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
2. 그 밖에 여권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여권을 보관할 때에는 여권의 소지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실을 발급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권을 요청기관 또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관한 여권을 보냈을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명의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송부를 요청한 경우
2. 보관 중인 여권이 보관하는 동안 효력을 상실한 경우
3. 발급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전문개정 2011.11.1.]
제7조(사증발급)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증(査證)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그 사증에는 제12조에 따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추천서 발급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 고용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이하 "사증등"이라 한다)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제2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0.15.>
⑤ 제4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사증(이하 "전자사증"이라 한다)의 발급신청과 수수료의 납부는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0.15.>
⑥ 제1항의 정보통신망 설치·운영, 제2항의 온라인에 의한 사증등 발급 신청서의 서식 및 제4항의 전자사증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10.15.>
[전문개정 2011.11.1.]
제8조(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사람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한민국을 관광하거나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허가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 또는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9조(사증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하려면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1.]
제10조(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증발급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입국허가 신청을 한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인입국허가서에는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어야 한다.
④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며, 1회 입국에만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별표 1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출국할 때에 회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11조(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표 1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표 1 중 6. 일시취재(C-1) 부터 31. 방문취업(H-2)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을 법무부령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0.15.>
[전문개정 2011.11.1.]
제11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①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서류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본조신설 2013.5.31.]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11.1.]
제13조(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입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11.1.]
제14조(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소관 업무에 관한 입국금지의 요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한다.
② 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2항 및 제2조의3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예정기간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15조(입국심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권의 입국심사인영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28., 2013.5.31.>
1. 17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나. 대한민국과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무무장관이 정하는 사람
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른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여권에 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인을 찍고 별표 1 중 4. 사증면제(B-1)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다만, 외교·관용 사증면제협정 적용대상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별표 1 중 1. 외교(A-1) 또는 2. 공무(A-2)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지고 있는 사증의 내용을 정정하여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1.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사증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별표 1 중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복수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이 그 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⑦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 발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대한민국의 선박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의 입국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15조의2(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가. 전·현직 국가 원수,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사람
나. 교육·과학·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사람
다. 투자사절단 등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별표 1 중 3. 협정(A-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 사유와 입국·출국 예정일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것인지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16조(조건부 입국허가)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72시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건부 입국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허가기간 내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국일은 조건부 입국허가일로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조건부 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제3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할 때에는 조건부 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17조(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소지금·입국목적·체류비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증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받은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그 외국인에게 알려야 하며, 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 등에 관한 절차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 취급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그 외국인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은 때 또는 허가기간 내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출국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금 전부를, 그 밖의 이유로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에 따라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려면 국고귀속 결정 사유 및 국고귀속 금액 등을 적은 보증금 국고귀속 통지서를 그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18조(승무원의 상륙허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승무원의 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승선예정 확인서 또는 외국인선원 입국예정사실이 적힌 전자문서를 말한다.
③ 다른 선박등에 옮겨 타거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 상륙하기 위하여 제1항의 상륙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18조의2(승무원의 복수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자주 출·입항하는 선박등의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승무원 상륙을 허가할 때에는 유효기간 범위에서 승무원이 2회 이상 상륙할 수 있는 복수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유효기간이 1년이고 상륙허가기간이 15일 이내인 승무원 복수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무원 복수상륙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18조의3(관광상륙허가의 기준)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巡廻)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의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외국인승객이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상륙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대한민국에 관광목적으로 하선(下船)하여 자신이 하선한 기항지에서 자신이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와 출국할 예정인지 여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증면제협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려는 사람
다. 대한민국과 상호 단체여행객 유치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관광상륙허가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제친선 및 관광산업 진흥 등 국익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상륙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인승객이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 대상인 경우
2.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한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과거에 관광상륙허가를 받았던 외국인승객이 선박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비율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등 외국인승객을 성실히 관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관광상륙허가를 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관광상륙허가는 외국인승객이 하선하였던 선박이 출항하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상륙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상륙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5.25.]
제18조의4(관광상륙허가의 절차) ①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관광상륙허가 신청서와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외국인승객의 국내 여행일정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단체 관광상륙허가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상륙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5.25.]
제19조(긴급상륙허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의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에 그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20조(재난상륙허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에 재난선박등의 명칭, 재난장소 및 일시와 그 사유 등을 적은 재난보고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20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난민 임시상륙허가 신청서에 그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 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한 시설 등에 그 거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21조(상륙허가기간의 연장) ① 법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기간 내에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을 한 자가 그 연장 사유를 적은 상륙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②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5.25.>
[전문개정 2011.11.1.]
제22조(중지명령) 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활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활동중지 명령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직접 발급하거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그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
2.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
3. 그 밖에 필요한 것
[전문개정 2011.11.1.]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 및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별표 1 중 27.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별표 1 중 27. 거주(F-2)의 라목·바목 또는 사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3.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③ 별표 1 중 28의2.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별표 1 중 28의3.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별표 1 중 30. 관광취업(H-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법무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은 그 심의 안건을 미리 협의하여 공동으로 상정하고, 심의·의결된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다.
1. 별표 1 중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간 허용인원
2. 별표 1 중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업장별 고용인원의 상한
⑧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1. 별표 1 중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가목 7)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증발급에 관한 중요 사항
2. 제7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연간 허용인원의 국적별 세부 할당에 관한 사항(이 경우 거주국별 동포의 수, 경제적 수준 및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다)
3. 그 밖에 별표 1 중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국 및 체류활동 범위 등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1.11.1.]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①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2.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법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이 기술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5.>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3.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 플랜트를 수출하는 산업체
[전문개정 2011.11.1.]
[제목개정 2012.10.15.]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① 제24조의2 각 호의 산업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을 기술연수생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2.10.15.>
1. 제24조의2제1호의 산업체: 그 합작투자법인 또는 현지법인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2. 제24조의2제2호의 산업체: 그 기술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이상인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3. 제24조의2제3호의 산업체: 그 플랜트를 수입하는 외국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직원
② 삭제 <2007.6.1.>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술연수생으로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1., 2012.10.15.>
1. 대한민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람
3. 대한민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불법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기술연수생의 출입국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2.10.15.>
⑤ 삭제 <2002.4.18.>
⑥ 삭제 <2007.6.1.>
⑦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1.1., 2012.10.15.>
[본조신설 1998.4.1.]
[제목개정 2011.11.1., 2012.10.15.]
제24조의8(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인유학생(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의 출결사항(出缺事項) 및 학점 이수(履修) 등 관리
2. 외국인유학생 이탈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
3. 사무소장·출장소장에 대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리 및 상담 현황 통보(정보통신망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직원이 수행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
제25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① 법 제20조에 따라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받으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여권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는 것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갈음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
제26조(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근무처 변경허가인을 찍고 변경된 근무처와 체류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근무처 추가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근무처 추가허가인을 찍고 추가된 근무처와 유효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추가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26조의2(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 중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10.15.>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인의 여권에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인을 찍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근무처와 체류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전문개정 2011.11.1.]
제27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외국인의 거소 또는 활동범위를 제한하거나 준수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그 이유를 적은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해당 외국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28조(통지방법의 예외) ①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나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발급할 때 본인이 없거나 그 밖에 본인에게 직접 발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동거인이나 그 외국인이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경우에 긴급하면 먼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알린 후 지체 없이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29조(체류자격 부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체류기간을 정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부여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갈음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적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음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33조(체류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② 제1항의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전문개정 2011.11.1.]
제34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여권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35조(출국심사)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② 대한민국의 선박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이 출국하는 경우 그 출국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7항을 준용한다.
④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는 "출국심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1.11.1.]
제36조(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3개월 이내
2. 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1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그 목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가.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외국인: 1개월 이내
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외국인: 3개월 이내
다.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소중지 결정된 사람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출국정지 예정기간을 발견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2.1.13.>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기간"은 "출국정지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2.1.13.>
[전문개정 2011.11.1.]
제36조의2(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보고,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은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국정지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2.1.13.>
[전문개정 2011.11.1.]
제37조(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출국정지로 인하여 허가받은 체류기간까지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정지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출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
제38조(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출국 후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또는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정 2012.10.15.>
제40조(외국인등록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과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외국인대장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40조의2(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에 대한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자상거래, 인터넷 회원가입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는 때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부여신청서에 여권과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외국인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적은 후 여권에 외국인등록번호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1.]
[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 <2011.11.1.>]
제40조의3(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①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② 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와 부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40조의2에서 이동 <2011.11.1.>]
제41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①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의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②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17세 미만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권에 외국인등록번호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려면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여권과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등록증의 재질 및 규격, 외국인등록증에 기재할 사항과 사용할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①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1.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4. 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법 제35조제1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6.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유로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사유를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고, 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파기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43조(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을 하거나 신고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관할 구역으로 전입하여 외국인등록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고, 다른 관할 구역으로 체류지를 옮기거나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받은 때에는 외국인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에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받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표를 말소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44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제1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사본을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사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45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새로운 체류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새로운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체류지 변경신고 필인을 찍어 신고인에게 내주고,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체류지 변경통보서를 종전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종전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새로운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외국인기록표를 보내야 하며, 새로운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46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지체 없이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록외국인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부모 또는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외국인등록증에 대한민국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부모,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 사망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그 사망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외국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 외국인등록증에 해당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통보받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체류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물 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보관증을 발급하고, 이를 보관한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신설 2012.10.15.>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 한국어 교육
2. 한국사회 이해 교육
3.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전 평가
2.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3.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③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표준화·체계화·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학,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10.15.]
제49조(운영기관의 지정)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시 활용이 가능한 사무실 및 교육장소의 확보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의 확보
3.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4. 그 밖에 운영인력 확보 등 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요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업무 수행경력 및 전문성
2.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교육시설·기자재 등의 구비 수준
3.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4. 최근 3년 이내에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운영재원 조달 방법 및 능력
6.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 등 법무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경비 지원을 받는 경우 제2항제5호의 요건을 판단할 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중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거나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사회복지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그 소속기관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④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⑤ 지정된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
2.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3. 외국인 사회통합과 다문화 이해 증진
4.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0.15.]
제50조(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을 위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5. 제2항에 따른 경고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경고 및 시정 요구와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처분기준 등 운영기관 관리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0.15.]
제5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운영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나 제2항의 보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10.15.]
제57조(인지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용의사실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58조(출석요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사실을 출석요구서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구두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
제59조(신문조서)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및 직업
2.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
3. 용의사실의 내용
4. 그 밖에 범죄경력 등 필요한 사항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통역이나 번역을 하게 한 때에는 통역하거나 번역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서에 간인(間印)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60조(참고인 진술조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참고인 진술조서의 통역 또는 번역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
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용의자를 조사할 때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62조(제출물조서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0조 및 이 영 제61조에 따라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경위 등을 적은 제출물조서와 제출한 물건 등의 특징과 수량을 적은 제출물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물조서 및 제출물목록의 작성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신문조서 또는 제60조에 따른 진술조서에 제출물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
제63조(보호명령서)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호명령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사유를 적은 보호명령서 발급신청서에 조사자료 등을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호명령결정을 한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 등을 적은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용의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64조(보호의 의뢰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이나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려면 소속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뢰의 사유 및 근거를 적은 보호의뢰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호의뢰를 받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뢰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른 보호시설로 보호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조사
2. 출국집행
3. 보호시설 내 안전 및 질서유지
4. 외국인에 대한 의료제공 등 필요한 처우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보호장소를 변경하려면 소속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장소의 변경사유 등을 적은 보호장소 변경 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과 변경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작성할 때에는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65조(보호기간의 연장)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연장 사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보호기간 연장허가서가 발급된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및 연장 사유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허가서 부본(副本)을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66조(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기간 만료 전이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제65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67조(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보호시설의 장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외국인의 보호나 보호해제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외국인을 보호하거나 보호해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68조(보호의 통지) 법 제54조에 따른 보호의 통지는 보호의 사유·일시 및 장소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보호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69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70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보호해제 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71조(외국인의 일시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일시보호할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일시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보호명령서에는 일시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적어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일시보호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연장 사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72조(심사결정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분명히 밝힌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73조(심사 후의 절차)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74조(강제퇴거명령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명령의 취지 및 이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 그 부본을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75조(이의신청 및 결정)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주문·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분명히 밝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용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한 후 결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에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76조(체류허가의 특례)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용의자가 별표 1 중 28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용의자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人道主義)에 비추어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체류허가를 한 때에는 체류자격, 체류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적은 특별체류허가서를 발급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그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77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의 보관금이나 영치품(領置品) 등의 반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때에는 집행의뢰서를 발급하여 강제퇴거명령서와 함께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서만을 교부하고 구두로 의뢰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62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한 송환을 마치거나 그 집행이 불가능하여 집행하지 못한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에 그 사유를 적어 지체 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인도할 때에는 그의 인적사항 및 강제퇴거 사유와 법 제76조에 따른 송환의무가 있음을 적은 송환지시서를 발급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것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인도받은 뜻을 적은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려는 때에는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명령서를 발급하여 이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보호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할 때에는 해제사유, 주거의 제한과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적은 보호해제 통보서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3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의 제한, 그 밖의 조건 이행 여부 등 동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79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호 일시해제 청구서에 청구의 사유 및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주문·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③ 제2항의 경우에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보호해제기간, 보증금의 액수·납부일시 및 장소, 주거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건 외에 보증금을 내면 보호를 일시해제하며,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④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기간을 분명히 밝힌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국고 귀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보호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79조의2(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청구를 받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연령·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3.]
제80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취소서에 취소 사유, 보호할 장소 등을 적어 보호 일시해제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용의자를 다시 보호하여야 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81조(출국권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는 법 제17조 또는 제20조를 처음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82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등에 승선하여 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2. 승무원 또는 승객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승선하였는지 여부
3. 승선 중인 승무원 또는 승객과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의 명단이 일치하는지 여부
4. 승무원 또는 승객 중에 출입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
5. 입항선박의 경우 검색 전에 승무원 또는 승객이 하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6. 출항선박의 경우 검색 시까지 선박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승무원 또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
7. 승무원 또는 승객 외에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등에 무단출입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8.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출입국하려는 사람이 선박등에 숨어 있는지 여부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승선검색으로 인하여 선박등의 출항이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등의 출항에 앞서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미리 승무원 및 승객의 자격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
제82조의2(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 법 제69조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 및 심사를 받아야 할 선박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항과 외국항 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선박등
2. 국내항과 원양구역 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선박(외국인 선원이 승선하지 아니한 조업선은 제외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등으로서 국내항에 기항한 후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등
[전문개정 2011.11.1.]
제83조(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항예정통보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2. 법 제12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허가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주무관청이 해당 선박등의 출·입항을 허가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검색을 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69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를 시작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 각 호의 허가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84조(승선허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승선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승선허가 신청서에 승선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대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선박등이 대한민국안의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 외의 장소 간을 항해하는 동안 그 선박등의 수리·청소·작업, 그 밖에 필요한 목적으로 그 선박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이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승선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승선허가신청서에 승선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출입국심사장은 출국 또는 입국심사를 위하여 출입국항에 설치된 장소로 한다.
④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출입국심사장에서의 불법출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 신청서에 출입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85조(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자료를 조사보고서 등에 적거나 정보화출력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법 제73조의2제6항에 따라 운수업자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위한 승객예약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한 즉시
2. 제1호의 승객예약정보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을 요청한 때부터 30분 이내
3.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한 승객에 대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등의 출항 30분 전까지
[전문개정 2011.11.1.]
제86조(출·입항 예정통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선박등의 출·입항 예정통보를 늦어도 해당 선박등의 출·입항 24시간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편 선박등이 출·입항하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1.1.]
제87조(보고의 의무)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검색을 받을 때에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출·입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서류심사를 받을 때에는 그 때 제출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의 출·입항보고서 중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선박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운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승무원명부와 승객명부에는 승무원 및 승객 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5.25.>
1. 국적
2. 여권에 적힌 성명
3. 생년월일
4. 성별
5. 여행문서의 종류 및 번호
6. 환승객인지 여부(승객만 해당한다)
7. 승객의 얼굴에 관한 정보(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75조제1항의 출·입항보고서 중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선박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운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선박등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5.25.>
1. 선박등의 종류
2. 등록기호 및 명칭
3. 국적
4. 출항지 및 출항시간
5. 경유지 및 경유시간
6. 입항지 및 입항시간
7. 승무원·승객·환승객의 수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 전자문서로 제출된 출·입항보고서에 승무원명부 또는 승객명부 중 빠진 사람이 있는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⑤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출·입항보고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5.25., 2012.10.15.>
1. 입항의 경우: 국내 입항 2시간 이전까지(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는 24시간 이전까지를 말한다). 다만, 출발국 출항 후 국내 입항까지의 시간이 2시간(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는 24시간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출발국에서 출항 후 20분 이내까지 할 수 있다.
2. 출항의 경우: 출항 준비가 끝나는 즉시
[전문개정 2011.11.1.]
제88조(송환의 의무)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법 제7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송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송환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송환을 요구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그의 교통비·숙식비 등 비용을 부담하고 그를 보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7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13.6.21.>
제88조의5(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76조의5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대장에 적고 난민여행증명서를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88조의6(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난민여행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없어진 경우
2. 난민여행증명서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2장을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원래의 난민여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할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대장에 재발급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재발급된 난민여행증명서를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88조의7(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6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76조의5제5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에 유효기간 연장허가기간 등을 적어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88조의8(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2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하려면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88조의9(난민 등의 처우)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기로 한 때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난민법」 제2조제3호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는 외국인등록증에 그 사실을 적는 것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전문개정 2013.6.21.]
제88조의10(범죄경력 등 개인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려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권한 없는 사람이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② 삭제 <2010.11.15.>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회하거나 제출받은 자료를 저장하거나 보존할 수 없다. <개정 2011.11.1.>
[본조신설 2005.7.5.]
[제목개정 2011.11.1.]
[제88조의9에서 이동 <2009.6.16.>]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① 법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실상의 부양자
2. 형제자매
3. 신원보증인
4. 그 밖의 동거인
② 부 또는 모가 법 제79조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순으로 신청 등의 의무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1.11.1.]
제90조(사실조사) 권한 있는 공무원이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결과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91조(외국인 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 등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 또는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그 명령 또는 제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동향조사의 보고 및 기록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91조의2(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0.15.>
1.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2.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3.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기술연수생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무원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92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1.28.>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10.15.]
제93조(형사절차와의 관계)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한 경우 그가 출국하여도 재판에 지장이 없다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이 있고, 벌금 상당액을 냈을 때에는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앞서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고, 출국명령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출국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벌금이나 추징금을 다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한 경우 그가 벌금이나 추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이 있으면 이를 다 내지 아니하여도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고, 출국명령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출국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
제94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취소나 변경된 사실을 알리고 그 뜻을 여권에 적어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법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서, 법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서, 법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서 및 법 제20조에 따라 발급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가진 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그 허가 등이 취소된 때에는 그 허가서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전문개정 2011.11.1.]
제94조의2(의견진술 절차)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신청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인 또는 신청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94조의3(전자민원창구)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95조(신원보증) ①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보증외국인의 체류·보호 및 출국에 드는 비용으로 충당한다.
③ 법 제90조제4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거나 보증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95조의2(구상권 행사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구상금액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밝혀 구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신원보증인이나 불법고용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상금 납부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 또는 불법고용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을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96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0조제1항, 제89조, 제90조 및 제90조의2에 따른 그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5.31., 2013.6.21.>
②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 제36조 및 제88조제2항에 따른 그의 권한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97조(남북한 왕래 등의 출입국심사절차)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출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2항·제3항에 따른 외국인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할 때에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98조(출입국항) 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출입국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1.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3.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개항
4. 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② 도심공항터미널은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이를 출입국항시설의 일부로 본다.
[전문개정 2011.11.1.]
제99조(임시납부금 등의 보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임시납부금, 보관물 및 제출물 등의 보관 또는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100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각종 신청서·신고서 등의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10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사무소장·출장소장·보호소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국민의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출입국심사와 상륙·체류 관련 허가, 체류관리 및 각종 신고, 외국인 등록·조사·보호, 강제퇴거, 선박등의 검색,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보고, 난민 인정, 사실증명 발급, 남북왕래에 관한 사무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본조신설 2012.1.6.]
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12.1.13.>
[전문개정 2011.11.1.]
제103조(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사건의 처분 결과를 인계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104조(통고처분의 절차)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72조에 따른 심사결정서와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주소
2. 범칙금액
3. 위반사실
4. 적용 법조문
5. 납부장소 및 납부기간
6. 통고처분 연월일
③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여권 또는 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처분에 다툼이 없는 출입국사범에 대해서는 제57조에 따른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제59조제1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서 및 통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1.]
제105조(범칙금의 납부절차 등)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범칙금을 법 제105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이나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영수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통고서를 발행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영수확인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범칙금은 나누어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1.1.]
제106조(통고서의 송달) 법 제104조에 따른 통고서는 법 제91조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한다.
[전문개정 2011.11.1.]
제107조(범칙금의 임시납부) ①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임시납부하려는 사람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임시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범칙금을 내야 한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납부된 범칙금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범칙금 임시보관대장에 적고 임시납부금 수령증을 그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납부받은 범칙금을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