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2.12.] [보건복지부령 제277호, 2014.12.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 등)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방위원회는 의료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보건의료기관의 시책(施策)에 관한 사항
2.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의료사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예방위원회의 구성) ①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위촉한다.
1. 보건의료인
2. 변호사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전문가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예방위원회의 운영) ① 예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국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 순서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제6조(감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정의 신청)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감정서 등의 열람ㆍ복사 대상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해당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2. 조정기일이나 감정기일의 진행 경과를 기재한 문서
3.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본인이 조정중재원에 제출한 문서
② 제1항의 문서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조정중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삭제 <2014.12.12.>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7. 공제규정
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제9조제1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공제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제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제9조제7호의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 대상
2. 출자금 및 공제료
3. 준비금
4. 공제규약
5.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손해배상금 대불계정)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의 설치 절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정한다.
제13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하고 있는지 여부
2. 대불을 청구하고 있는 자가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대불청구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
부칙 <2014.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