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2.12.] [여성가족부령 제62호, 2014.12.12.,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 02-2100-638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장애 여부,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성폭력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폭력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를 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15.]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4.7.15.>]
제2조의3(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기관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2.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3.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결과의 유지ㆍ관리
4. 그 밖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교육 자료의 연구ㆍ개발 등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인사운영, 예산 및 회계 등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8.]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4.7.15.>]
제2조의4(취업 지원 대상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의 대상자는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0.4.]
[제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5로 이동 <2014.7.15.>]
제2조의5(취업지원의 신청 및 제공) ① 제2조의4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취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18., 2014.7.1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를 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6.18.>
③ 국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4.]
[제2조의4에서 이동 <2014.7.15.>]
제3조(상담소의 설치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2013.6.18., 2014.12.12.>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제2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소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2014.12.12.>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 또는 변경사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제2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상담소 신고증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그 변경내용을 상담소 신고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등본(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제4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인가)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2014.12.12.>
1. 법인의 정관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인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2014.7.15.>
1.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기준) 및 종사자의 수
2. 영 제7조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2014.12.12.>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보호시설 인가증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호시설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등본(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6.18.>
제7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4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2.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제7조의2(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보호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 수 있다.
1. 일반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1회 당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소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피해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각종 학교에 재학(입학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중인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피해자가 자립ㆍ자활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이수중인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제2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되는 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일반보호시설의 장이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8.]
제8조(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건축물대장 등본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그 밖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8.]
제8조의3(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8.]
제8조의4(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등)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3.6.18.]
제8조의5(상담원 교육훈련과정 수료증 발급)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8.]
제9조(보수교육의 실시기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 실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일시적으로 휴지(휴지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폐지 또는 휴지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에 대하여 다른 보호시설로의 전원(轉院) 조치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수료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던 자가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운영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6.18.]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입소정원의 적정성(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5. 시설의 지역 연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료기관 지정의 공고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지정된 국립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2013.6.1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제14조(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① 피해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6.18.>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인지를 확인한 후 치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3.6.18.>
제15조(상담 및 보호) ①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이용자와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상담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의 심신의 안정과 신변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1.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 2014년 1월 1일
2.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 2014년 1월 1일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2014.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