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10.20 [등기예규 제1532호, 시행 2014.11.21]
본문
제정 2013.06.07 등기예규 제1497호
개정 2014.10.20 등기예규 제1532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등(이하 “등기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①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는 말소 및 폐쇄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후견등기사항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제1항의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중 폐쇄된 등기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③ “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④ “등기사항증명서(후견별)”는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ㆍ임의후견별로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⑤ “등기사항증명서(사전처분)”는 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⑥ “등기사항증명서(퇴임전 사항)”는 법 제15조제1항제6호, 규칙 제32조제4호에서 규정한 각 직(직)에서 퇴임한 자의 자기와 관련된 후견등기사항으로서 퇴임하기 전까지의 기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⑦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ㆍ임의후견ㆍ사전처분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견사항부 중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된 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말소사항 및 폐쇄사항”이 포함된 증명서로 한정한다.
제3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 등)
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청구에 있어서는 신청대상자를 사건본인으로 본다.
1.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ㆍ후견계약의 본인ㆍ사전처분의 본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배우자등(사건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성년후견인등(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년후견감독인등(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및 각 그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후견인
3. 제2호의 각 직(직)에서 퇴임한 자(자기와 관련된 기록사항으로 한정한다)
4. 사건본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ㆍ보전의 각 절차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
7.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
8. 사건본인이나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의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사건본인의 과거 어느 시점의 행위능력이나 피상속인 권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자
② 신청인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양식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신청서 또는 등기신청서등 열람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등 열람신청서에는 열람 대상 등기신청서등의 신청연월일과 접수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위임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4호 양식의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공무원증ㆍ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원본을 제출하되, 변호사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의 위임취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소송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건본인의「민법」상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2.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
3.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ㆍ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원 문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다른 법령에서 사건본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사건본인이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의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사건본인의 과거 어느 시점의 행위능력이나 피상속인 권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⑥ 후견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가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⑦ 후견등기관이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의 기재 및 소명자료의 제출)
① 대리인이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란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자격란에 “사건본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한다.
②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에는 그 사용목적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서등 열람신청서에는 열람을 청구하는 특별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첨부서류의 원본에 대하여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후견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 등 해당 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제5조(청구목적의 부당성 판단기준)
① 법 제15조제3항의 부당한 목적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는 후견등기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호기심으로 알고자 하거나,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범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 부당한 목적인지의 여부는 신청인란과 사용목적란의 기재 및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신청인란이나 사용목적란의 기재가 없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일단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신청인의 신분확인 등)
① 후견등기관은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청인이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사람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후견등기관은 위임인 및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분확인을 위하여 제출된 신분증명서는 신분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④ 신청서는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제4조제2항의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등과 함께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또는 열람신청서류 편철장에 보존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공문을 송부한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우편에 의한 청구 등)
① 우편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법률상 정당한 청구권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신분증명서 사본 등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등 발급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목적이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 등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등기관은 신청서에 그 거부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제8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① 등기사항증명서는 별지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양식에 의한다.
② 사건본인부나 후견사항부가 폐쇄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해당부 우측 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하고, 해당부 전체에 폐쇄된 취지의 표시를 한다.
③ 대리권등목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대리권등목록 좌측 상단에 각 장마다 “말소”라고 표시하고, 대리권등목록이 폐쇄된 경우에는 대리권등목록 우측 상단에 각 장마다 “폐쇄”라고 표시한다.
④ 규칙 제39조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무상발급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다.
⑤ 후견등기부의 기록례를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한다.
제9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의 처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담당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접수한 즉시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가 있다거나 다른 다량신청사건의 유무, 대리권등목록의 개수, 발행예상 면수 등을 고려하여 즉시 발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등기사항증명서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등)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인 A4 크기의 백색용지(80g/㎡ 정도의 백상지)로 한다.
②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그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확인번호 12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등기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였다가 스캐너 등으로 복원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하여야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바코드를 인쇄할 수 있다.
④ 등기사항증명서를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사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각 장마다 복사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등기신청이 접수된 후견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규칙 제3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첫 면의 상단에 신청사건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등기사항증명서 각 장마다 신청사건처리중임을 표시하며, 맨 뒷면의 증명문에 신청사건의 결과에 따라 등기기록의 내용이 접수 시로 소급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등기사항증명서의 재발급)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파손출력 등 신청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완료된 후 후견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후견등기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발견되어 경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은 경정된 등기사항증명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담당자는 신청인으로부터 이미 교부된 등기사항증명서를 회수한 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① 규칙 제36조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는 방법에 의한다(예 : 0000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만의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을 공시한다.
1.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사건본인, 배우자등,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인 경우
3. 신청인이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ㆍ보전의 각 절차에서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를 첨부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
4.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를 첨부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권등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영수증 발급)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발급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15조(해외에서의 등기사항증명서 우편 발급청구와 그 발급방법)
①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후견등기관에게 우편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를 하는 때에는 제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직접 송부한다.
제16조(외국 관공서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 등)
외국 관공서는 사용용도를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후견등기관에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후견등기관은 사용용도를 심사한 후 외교통상부를 거쳐 등기사항증명서를 외국 관공서로 송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20. 제1532호)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양식(규칙 제31조제2항)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 양식(규칙 제31조제2항)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 양식(규칙 제31호제2항) 등기신청서등 열람신청서
별지 제4호 양식(규칙 제31조제2항) 위임장
[별지 제5호 양식]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별지 제6호 양식]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별지 제7호 양식] 후견 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별지 제8호 양식]후견 등기사항증명서(성년후견)
[별지 제9호 양식]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사전처분)
[별지 제10호 양식] 후견 등기사항증명서(퇴임전 사항)
[별지 제11호 양식]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별지 제12호 양식]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일부)
[별지 제13호 양식] 영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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