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10.21 [등기예규 제1528호, 시행 2014.11.21]
제정 2002.12.27 등기예규 제1066호
개정 2003.05.21 등기예규 제1069호
개정 2008.12.01 등기예규 제1271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90호
개정 2014.09.05 등기예규 제1526호
개정 2014.10.21 등기예규 제1528호
1.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록 중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방법 등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시 제한 대상 및 범위 등
가.공시 제한 대상
(1)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되는 모든 등기(소유권보존·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중 그 등기명의인이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인 경우 및 등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 한해서 그 개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일부
(2)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나.공시 제한 범위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7자리 숫자
다.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 방법
(1) 원칙
(가)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 000000 -*******) 발급하여 이를 교부한다.
(나)등기기록의 열람(인터넷열람 포함)은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린 등기기록을 열람에 제공한다.
(2)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 (다)의 경우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공시를 제한할 수 있다.
(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신청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신청을 할 때 해당 등기기록의 등기명의인(전산등기부에 등기된 후 말소된 등기명의인 포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등기기록에 그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존재하는 경우(해당 등기명의인에 한한다)
(나) 삭제 (2014.10.21. 제1528호)
(다) 전산화 이전에 폐쇄된 등기부
(라) 삭제 (2014.10.21. 제1528호)
(마) 공용목적(수용, 토지대장정리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등이나 재판상 목적으로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신청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신청을 하는 경우(신청인이 신청목적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등기명의인에 한한다)
라.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절차 등
(1) 등기소의 담당직원이 신청을 받은 경우
(가)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가려지지 않은 등기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또는 구두나 메모형식 등으로 이를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담당직원은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교부신청서 등을 즉시 폐기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제2항 다호 (2)목 (마)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사유(부동산관련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주소보정용 발급의 경우 관할지방법원, 사건번호, 원·피고 등)를 구체적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담당직원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신청기관의 공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소명서면은 전산 입력후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아울러 담당직원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이를 열람에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가려지지 않은 등기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이 해당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마.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추가 표시변경등기
(1) 현재 효력 있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등 자연인에 한함)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등 추가 기재할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등기명의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위 증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한 후에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추가’로, 등기의 목적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으로, 등기원인일자는 등기신청일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이 때의 등기기록례는 별지주)와 같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388항 참조
3.삭 제(2008. 12. 1. 제1271호)
부 칙
이 예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05. 21. 제1069호)
이 예규는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01. 제1271호)
이 예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1. 제1390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9. 05. 제1526호)
이 예규는 2014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21. 제1528호)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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