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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29호]

산물소리 2014. 12. 22. 16:17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10.21 [등기예규 제1529호, 시행 2014.11.21]


 

 

1.목적

이 예규는 등기필정보의 작성,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06조부터 제111조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등기필정보의 작성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3조 기타 법령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존, 설정,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2) 위 (1) 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

 

(3)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등기(갑 단독소유를 갑, 을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나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 등기 등)를 하는 경우

3.등기필정보의 기재사항과 구성

 

가. 등기필정보의 기재사항등기필정보에는 권리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다.

 

나. 등기필정보의 구성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는 영문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12개로 구성하고 비밀번호는 50개를 부여한다.

4.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가. 일반신청의 경우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등기신청서의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부동산이 다르더라도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등기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위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

 

(2)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3)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

 

나. 관공서 촉탁의 경우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등기필정보의 통지 방법

가.전자신청의 경우

 

(1)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등기권리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등기필정보를 수신한다.

 

(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인터넷등기전자신청 메뉴에서 신청내역조회를 선택하고, 개인공인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정보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용자인증을 받는다.

 

(나) 신청내역을 조회하여 처리상태가 등기완료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표시한 후 등기필정보를 전송받는다(등기필정보는 3회에 한하여 전송받을 수 있다). 동일한 등기신청 사건에서 수인이 권리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 관한 등기필정보는 전송받을 수 없다.

 

(다) 전송된 등기필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자의 공인인증서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전자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권리자 자신이 직접 전송받을 수 없으며, 대리인이 위 (1) 의 (가) ,(나) 의 절차에 의하여 등기필정보를 전송받은 후 등기권리자에게 그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송신하거나 직접 전달한다. 다만 권리자가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면서 등기필정보의 수령 및 그 확인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직접 자신의 공인인증서정보를 입력하여 전송받은 등기필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3) 전자촉탁의 경우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자촉탁한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출력하여 관공서에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공서는 밀봉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다.

나.서면신청의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사무원은 사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교부담당 공무원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출력하여 교부한다.

 

(1) 등기필정보통지서의 출력·관리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상 등기필정보관리 기능을 선택하여 등기필정보 교부대상을 확인한다.

 

(나) 교부 대상자 중 특정 등기명의인을 선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출력하거나 일괄하여 출력한다.

 

(다) 출력된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기재사항 중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그 기재된 부분에는 스티커를 부착한다.

 

(2)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방법

 

(가) (삭제 2014. 04. 09 제1513호)

 

(나) 전자패드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수령인의 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함)을 받고 교부하는 방법

 

1)위 (1) 의 방법으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출력·관리하되, 등기필정보통지서 우측상단에 바코드를 생성하여 출력한다.

 

2)교부담당 공무원은 교부할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바코드리더기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인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사무원은 전자서명을 한 후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4) 수령인은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고, 교부담당 공무원은 수령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등기소에 정전, 전산망 훼손,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부동산등기시스템의 정상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전자서명장치의 오류로 전자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양식의 "등기필정보통지서 및 등기원인증서 수령부"에 수령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고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등기필정보통지서 및 등기원인증서 수령부"는 별도로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우편에 의한 송부

 

(가) 신청인이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와 함께 수신인란이 기재된 봉투에 등기취급 우편 또는 특급취급우편(속달)요금에 상응하는 우표를 붙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가) 의 경우에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담당자는 등기사건이 처리된 즉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부동산등기접수장의 수령인란에 "우송"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영수증은 "우편물수령증철"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우편물수령증철"은 1년간 보존한다.

 

(4) 등기필정보통지서는 1회에 한하여 교부한다.

5-1.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이하 “일련번호 등”이라 한다) 추가 부여 및 통지서 교부

가.일련번호 등 추가 부여

 

(1) 하나의 등기필정보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예정 사건의 수가 50건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은 등기신청 예정 사건의 수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하여 일련번호 등을 추가 부여하여 줄 것을 등기신청과 동시에 또는 사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사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부(수신)받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등기관은 위 신청서를 심사한 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신청 예정 사건의 수를 기준으로 50건을 초과할 때마다 1개의 일련번호와 각 50개의 비밀번호를 추가 부여한다.

나.일련번호 등 추가 부여 통지서 교부

 

(1)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 담당자는 위 가. (2) 의 규정에 따라 추가 부여된 일련번호 등이 표시된 별지 제4호 양식의 통지서를 출력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와 함께 교부한다.

 

(2) 일련번호 등 추가 부여 통지서 교부절차는 5. 나. (3) 부터 (8)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3) 부터 (8) 까지 중 "등기필정보통지서"는 "일련번호 등 추가 부여 통지서"로, (4) 중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및 (7) 중 "부동산등기접수장"은 "일련번호 등 추가 부여 신청서"로 본다.

6.등기필정보의 제공 방법

 

가. 전자신청의 경우신청인이 등기필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일련번호와 임의로 선택한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단, 한 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50개의 비밀번호를 모두 사용한 후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나. 서면신청의 경우신청인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한다. 비밀번호의 사용방법은 전자신청의 경우와 같다.

7.등기필정보의 실효신청

등기필정보의 실효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할 수 있다.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에 의한 실효등기필정보를 부여받은 자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 선택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정보를 입력하여 등기필정보의 실효신청을 한다. 이 경우 해당 등기필정보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나. 서면신청에 의한 실효

 

(1) 등기권리자가 등기소를 방문하여 별지 1호 양식에 의해 등기필정보의 실효를 신청한다.

 

(2) 등기필정보 실효 신청서를 접수받은 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등기필정보관리 기능을 선택하여 등기필정보를 실효시키는 조치를 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사본을 등기필정보 실효 신청서에 편철한다.

 

(3) 등기권리자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때에는 신청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한다. 이 경우 위 (2) 의 방법으로 접수담당자가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제시한 신분증의 사본을 등기필정보 실효 신청서에 편철할 필요는 없다.

8.등기필정보의 입력 오류 및 오류해제

 

가. 비밀번호 입력의 오류신청인이 등기필정보를 입력하면서 일련번호와 부합하지 않는 비밀번호를 5회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 경우 그 등기필정보는 입력오류로 처리되고, 오류해제가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나. 입력오류 해제 신청

 

(1) 등기필정보 입력오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별지 2호 양식에 의해 등기필정보 입력오류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등기필정보 입력오류 해제 신청서를 접수받은 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부동산등기시스템의 등기필정보관리 기능을 선택하여 입력오류를 해제하는 조치를 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한다.

 

(3) 등기권리자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때에는 신청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한다. 이 경우 위 (2) 의 방법으로 접수담당자가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제시한 신분증의 사본을 등기필정보 실효 신청서에 편철할 필요는 없다.

9.등기필정보 실효 신청서의 편철 등

 

가. 등기필정보 실효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의 비치등기소에는 등기필정보 실효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을 비치한다. 다만, 등기필정보 실효 신청, 입력오류 해제 신청 및 일련번호 등 추가 부여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등기필정보 실효 신청서, 입력오류 해제 신청서 및 일련번호 등 추가 부여 신청서의 편철서무담당자는 매주 금요일까지 그 전주까지 접수된 등기필정보 실효 신청서, 등기필정보 입력오류 해제 신청서 및 일련번호 등 추가 부여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등기필정보 실효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 보존기간등기필정보 실효 신청서, 등기필정보 입력오류 해제 신청서 및 일련번호 등 추가 부여 신청서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0.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전자확인서면 송신 방법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2항제3항 후단에 의하여 자격자대리인이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우무인을 담고 있는 서면과 주민등록증(또는 여권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전사(전사)하여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09. 21. 제1151호)

이 예규는 2006. 9.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09. 30. 제1320호)

이 예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0. 11. 제1399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4. 24. 제1447호)

이 예규는 2012년 5월 1일 접수된 신청사건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4. 09. 제1513호)

이 예규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21. 제1529호)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등기필정보 실효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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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 등기필정보 입력오류 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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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추가 부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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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추가 부여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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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등기필정보통지서 및 등기원인증서 수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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