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問題

법무사 민법 1차문제[제16회]

산물소리 2012. 6. 29. 19:19

【 민법 40문 】


【문 1】부당이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④
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여기서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이다.
④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수취인의 계좌에 예금을 송금한 경우, 수취인이 아닌 수취은행에 대하여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x
⑤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①②=o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건물등철거등】
【판시사항】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 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③=o.대법원 2008.1.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른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
【판결요지】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여기서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이라 할 것이며, 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④=x.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⑤=o.대법원 2007.2.9. 선고 2006다39546 판결 【구상금등】
【판시사항】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의하여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문 2】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①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x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③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④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이 일정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아래 권리금을 수수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등에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

=

①=x.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건물명도등】
【판시사항】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643조의한 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o.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45308 판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에 의한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③=o.대법원 1987.6.23. 선고, 87다카98 판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보증금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여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o.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20389,20396 판결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하에 임차목적물인 건물부분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⑤=o.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판시사항】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지급된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일정기간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권리금이 수수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문 3】관습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구별된다. 
② 관습법은 성문법의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③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관습법은 법적 효력이 없다.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x 
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①②⑤=o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 판결 【분묘이장】

【판시사항】
나.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주장입증책임
라. 사실인 관습의 효력범위

【판결요지】
.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르른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바,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관습은 그 존부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라.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이외의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등 이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③=o.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임에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하여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④=x.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사도통행권확인】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문 4】보증채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④
①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②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신용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보증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③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의 채무이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x
⑤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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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대법원 1991.1.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물품대금】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②=o.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보증채무금】

상계는 단독행위로서 상계를 하는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이 있다 하여 반드시 상계를 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신용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보증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③=o.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④=x.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보험금반환】
【판시사항】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나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보증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의 채무이고, 한편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⑤=o.대법원 2006.6.27. 선고 2005다50041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문 5】변제충당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②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변제자라 해도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④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x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변제이익이 적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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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②=o.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o.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가옥명도등청구】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④=x.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보증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에서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고, 따라서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법정변제충당하여야 한다.
⑤=o.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변제이익에 있어 우열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보아야 한다.


【문 6】불법행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에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이다.
③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다.
④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⑤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상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녀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x

=

①=o.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③=o.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o.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⑤=x.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간통한 부녀 및 상간자가 부녀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해의)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문 7】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③
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②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③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다.x
④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로서만 제기하여야 한다.

=

①=o.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다1442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②=o.대법원 2008.12.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은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책임재산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이루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당해 부동산이었을 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이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료상당액까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 등이 원상회복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반환하는 이외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x.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다37837  【배당금】
【판시사항】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에게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이러한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하다.

④=o.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⑤=o.제406(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문 8】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x
②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로부터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는 양해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료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①=x.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66150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
【판시사항】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결과 공동저당권자가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동저당권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o.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등철거】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③=o.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건물등철거등】
【판시사항】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관적 사항이고 공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토지를 낙찰받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등 법률관계가 매우 불명확하게 되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④=o.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건물철거등】
【판시사항】
[1]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지료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 혹은 법원의 결정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가 없고,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 의한 지료의 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의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인 지료결정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⑤=o.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문 9】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④
①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매대금채권과 상계에 의하여 소멸된 채권은 다시 살아난다. 
③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대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x
⑤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도 그 말소등기 전에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하지 않은 법률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

①=o.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o.대법원 1980.8.26. 선고 79다1257,1258 판결 【전부금】
【판시사항】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대금과 상계로서 소멸된 채권이 다시 되살아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그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그 채권액을 위 인수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서 상계하였으나 그 후 위 인수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인수대금채권 역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상계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상계로 소멸한 채권자의 채권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③=o.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정리채권확정】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판단 기준 및 그에 따른 계약해제의 요건
【판결요지】
[1]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이행에 대한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위와 같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매매대금이 거액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은행대출에 적극 협조하고 승계 채무액의 만기가 일정기간 이상이 되도록 보장해 주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대금의 지급 방법에 관해 합의를 한 경우, 이는 그 계약의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매도인이 그 약정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④=x.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매매대금】 

【판시사항】
계약해제로 인해 당사자 일방이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있어 그 받은 날로부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위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⑤=o.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3](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및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3]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문10】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① 상속인 아닌 제3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인이 그 제3자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자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x
②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③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④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⑤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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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8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③=o.대법원 1981.1.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④=o.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⑤=o.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문11】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로 인하여 甲 소유의 부동산이 乙과 丙에게 각각 전전양도된 경우에, 乙이 甲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를 갖추었다면 그 양도에 대한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丙은 甲에게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x
②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③ 근저당권설정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되는 대여금채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시효기간 또한 독자적으로 진행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그가 취득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없이 乙․丙․丁 앞으로 순차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甲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丁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①=x.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67660 판결 【분양권확인·채권양도통지이행】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및 양도의 대항요건
【판결요지】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②=o.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③=o.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판시사항】
[1]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상인인 피고가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용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한 근저당권설정약정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상법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근저당권설정약정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등기청구권은 위 대여금채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시효기간 또한 독자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보조적 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o.대법원 2007.9.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추심금】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가 위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⑤=o.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
【판결요지】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문12】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④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②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④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그것이 패소의 확정판결이라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다시 적법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⑤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

①=o.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양수금】
【판시사항】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②=o.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o.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9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④=x.대법원 1993.3.26. 선고 92다32876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⑤=o.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34160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및본등기말소등】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등 참조).

 


【문13】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④
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등기명의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개시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③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x
⑤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게 하였다면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①=o.대법원 1993.8.27. 선고 93다1782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명한 경우의 입증책임의 소재와 그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가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위 법률상의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여기서 점유자의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o.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300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

③=o.대법원 1991.7.26. 선고 91다81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④=x.대법원 2009.7.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⑤=o.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문14】다음 중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②
① 가등기는 종국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질 뿐 담보의 목적으로는 행하여질 수 없다. x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o
③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히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x
④ 가등기가 본등기로 된 경우에 본등기의 효력은 순위뿐만 아니라 권리변동의 효력까지도 가등기시로 소급한다.x
⑤ 본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의 가등기권리자라 하더라도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있다.x

=

①=x. 가등기는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담보가등기가 있다

②=o.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판시사항】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③=x.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x.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3117 판결 건물철거등】
【판시사항】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 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⑤=x.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중복등기말소】
【판시사항】
가등기권리자가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등기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고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본등기를 경료하기까지는 마찬가지이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문15】이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④
협의상 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②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④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라 해도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양육비청구 이전의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x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

①=o.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②=o.대법원 1993.5.11.  93스6 결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민법 제839조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③=o. 제836조

④=x.대법원 1994.5.13.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자지정등】

【판시사항】
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다수의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o.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나.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문16】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⑤
①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③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은 확정기한이 도래한 후라도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책임이 있다.
④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해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이 있다.x

=

①②=o,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③=o.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

   임이 있다.

 제524조 (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④=o.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766 판결 【채권확정】

【판시사항】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x.대법원 1993.3.9. 선고 92다48413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의 기산점(=불법행위일)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문17】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④
①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③ 조합재산의 처분 및 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므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들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④ 업무집행 조합원의 배임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하여 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x
⑤ 비임의탈퇴 사유는 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으로 4가지이다.

=

①=o.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o.제715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③=o.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8506,28513 판결 【양도채권금·병합】
【판시사항】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으로서의 조합재산 처분·변경의 방법
【판결요지】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민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④=x.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물품대금등】
업무집행 조합원의 배임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배임행위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조합의 유일한 재산이 배임행위를 한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형식으로 잔존하고 있는 경우라면, 다른 조합원은 배임행위를 한 조합원에게 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잔여재산분배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⑤=o.제717조  (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전문개정 2011.3.7.]

 


 

【문18】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②
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x
③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④ 등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하므로 점유자의 권리추정에 관한 민법 제20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는다.

=

①=o.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741 판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x.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o.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466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판시사항】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다.

④=o.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7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의 부동산물권에 대한 적용 여부
【판결요지】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참조조문】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o.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17179 판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 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문19】소유권의 취득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⑤
① 동산의 소유권은 점유의 이전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동산에 관하여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x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되면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③ 간이인도에 의한 동산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지만,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동산의 선의취득은 인정된다.x
④ 자기 소유의 부동산은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x
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o

=

①=x.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x.대법원 2006.9.28. 선고 2006다22074,2208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시사항】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45조 제1항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③=x.대법원 1981.8.20. 선고 80다2530 판결 【손해배상】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이미 현실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양수인에게는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취득으로 그 요건은 충족된다

대법원 1978.1.17. 선고 77다1872 판결 【제3자이의】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④=x.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

⑤=o.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29834 판결 【소유권확인등】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문20】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②
①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도 피담보채무의 확정사유에 해당하는데, 그 확정시기는 경매신청시이다. x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에 대한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제기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

①=o.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13260 판결 【근저당권변경등기】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는 등기가 접수된 날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실기재에 불과하고 권리에 관한 기재가 아니므로 그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 할 수 없고, 또 등기의 접수일자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한 것으로서 그 변경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어 이행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x.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경락대금 완납시)
【판결요지】
당해 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채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제728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도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경락으로 인하여 당해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되기까지의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그 중 어느 시기에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까닭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만큼의 담보가치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안 때 이후의 어떤 시점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증가하더라도 그와 같이 증가한 피담보채무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 안에 있다면 경매를 신청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경락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되는 처지에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파악한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o.채권의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등법140조2) 그러나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기존 거래관계의 결산기에 관한 약정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러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근저당권의 등기는 유효하다.

부동산등기법 제140조(저당권)②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根抵當)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사실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민법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o.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20742 판결 【매매대금등】
【판시사항】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스스로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며,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경우 그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라고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⑤=o.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가처분말소회복등기】
【판시사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확정 시기(=경매신청시)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문21】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여부는 모두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x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 
④ 부첩관계(夫妾關係)를 해소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및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

①=o.대법원 1994.3.11. 선고 93다55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판결요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②=x,⑤=o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궁박'과 '무경험'의 의미
[2]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경솔·무경험=대리인, 궁박=본인)
【판결요지】
[1] 민법 제104조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③=o.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5441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손해배상(기)등】

【판시사항】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의 존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o.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458 판결 【약정금】

【판시사항】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한 금전지급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와의 부첩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는 마당에 그동안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바친 노력과 비용등의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또 원고의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부첩관계를 해소하는 마당에 위와 같은 의미의 금전지급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문22】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① 남편의 사망 당시 태아를 임신하고 있던 처가 태아를 낙태하면 상속인의 자격을 잃는다. 
②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는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을 한다. x
④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재산을 상속한다. 
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무효이다.

=

①=o.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2127 판결 【손해배상(자)】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 제992조 제1호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②=o.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795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판결요지】
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 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가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만을 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③=x.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

④=o.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⑤=o.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예금반환】
【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문23】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④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③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x
⑤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그 감액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

①=o.대법원 1991.1.11. 선고 90다8053 판결 【불입금】
【판시사항】
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채권자는 손해액의 입증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손해발생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은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 예정액이 과다하여 감액될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③=o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④=x.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매매대금반환】
【판시사항】
[1]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⑤=o.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매매대금】
【판시사항】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한 경우 감액 부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할 것이다

 


【문24】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①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x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x
③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o
④ 재단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은 법인이 성립하면 등기 없이도 법인에 귀속되고, 이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x
⑤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x

=

①=x.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②=x.대법원 1965.8.17. 선고 64다1721 판결 【대여금】
본조에서 이른바 판결이라 함은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식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 또는 소유권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o .

④=x.대법원 1979.12.11. 선고 78다481,48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⑤=x.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25】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에 차이가 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
 ② 의료기기 제조회사가 의사와 함께 병원을 개설하여 동업하기로 하는 약정
 ③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그 부분 이자 약정
 ④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자와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 사이의 선불금 약정
 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

①=o.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12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매매일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107조가 일임매매의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이 결정하여야 하고(제1항),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0조의2는 그 방식에 관하여 미리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20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거래에 관계되는 사항을 고객이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증권회사측에 위임한 일임매매약정은 이들 규정에 위반된 것임은 분명하지만, 일임매매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07조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증권거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고객에 의하여 매매를 위임하는 의사표시가 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그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 효력을 부인할 경우 거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일임매매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07조 위반의 약정도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포괄적인 매매일임도 유효하고, 그러한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당시의 모든 정황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②=x.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의료법 제30조 제2항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
[판결요지]

가.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 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 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 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③=x.대법원 2007.2.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반환】

【판시사항】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④=x.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가불금·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⑤=x.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문26】주물ㆍ종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적 관련이 되지 않는 물건도 종물이다.x
 ②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전, 전화기 등의 집기는 호텔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③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④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어서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⑤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

①=x,②=o

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26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의 종물인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죤, 전화기, 호텔세탁실에 시설된 세탁기, 탈수기, 드라이크리닝기, 호텔주방에 시설된 냉장고 제빙기, 호텔방송실에 시설된 브이티알(비데오), 앰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적어도 위에 적시한 물건들에 관한 한 위 물건들이 위 호텔의 경영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됨은 별론으로 하고 주물인 기재부동산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 하지 아니함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종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③=o.대법원 1995.6.29. 선고 94다6345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주유소의 주유기가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유소의 주유기가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 주유기가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유기는 계속해서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주유소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본 사례.

④=o.대법원 1993.2.12. 선고 92도3234 판결 【국유재산법위반】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⑤=o.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527 판결 【지상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358조 본문“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27】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소급하여 유효한 행위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x <새로운 법률행위>
④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⑤ 판례는,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하면 무효이지만 그 후에 본인이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한다.

=

①=o.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②=o.대법원 1993.2.23. 선고 92다519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③=x.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④=o.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o.대법원 1981.1.13. 선고 79다2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문28】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④
① 상대방에 의하여 동기의 착오가 유발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④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x
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①=o.④=x,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매매대금반환등][공1997.11.1.(45),3286]


 【판시사항】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판결요지】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o.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1130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③=o.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④=x.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매매대금】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⑤=o.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29】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자가 할 수 있다.x
④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부동산은 상속인들 사이에 공유로 된다.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①②④⑤=o,③=x,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문30】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④
①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양도통지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x
②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 채권 모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x
③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x
④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에 해당한다. o
⑤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된다. x

=

①=x.대법원 1994.12.27. 선고 94다19242 판결 【양수금】

【판시사항】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금지할 근거도 없다.
②=x.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주채권의 양도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③=x.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

【판시사항】
가.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

【판결요지】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o.대법원 2002.4.9. 선고 2001다80815 판결 【양수금】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는 것이며, 우편법시행규칙은 제25조 제1항에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로 증명취급( 제4호) 등을 열거하면서 배달증명[ 제4호 (다)목]에 관하여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배달증명은 같은 항이 규정하는 내용증명( 제4호 가목)과는 달리, 우체국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편물의 배달만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달증명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할 수 없다.

⑤=x.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전부금】

【판시사항】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문31】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①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③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x
④ 기존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기존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⑤ 압류금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된다.

=

①=o.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8992 판결 【예금】

【판시사항】
금융실명제 이후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는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금융실명거래법(폐지) 제3조 제1항은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자기가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위 재정명령 제3조에서 규정한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예금명의자가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에 불과한 자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극히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예금채권을 준점유하는 자에 해당될 수가 없다.

②=o.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③=x.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38444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

【판결요지】
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그 자동채권이 동시에 행하여진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o.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판시사항】
기존 채무의 변제조로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교부한 경우, 기존 채무의 소멸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존 채무의 변제조로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교부한 경우, 당사자가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위 교부만에 의하여는 기존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가 결제되었을 때 비로소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⑤=o.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32】채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금전채권에는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다.
 ②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③ 매매계약이 있은 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특정물을 인도할 채무를 지는 채무자는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에서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x
 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①②③=o,④=x,⑤=o,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7조 (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392조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33】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①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③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④ 채권자지체 중이라 해도 이자 있는 채권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x
⑤ 확정기한부 채무는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①②③⑤=o,④=x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402조 (동전) 채권자지체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문34】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⑤
①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선의점유자는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③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④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나,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악의의 점유자와 같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기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x

=

①=o.대법원 1978.5.23. 선고 77다2169 판결 【대지인도등】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비록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②=o .197조 (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③=o .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④=o.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x.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문35】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①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o
②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x
③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x
④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최고의 효력도 없다. x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x

=

①=o.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②=x.대법원 1975.2.25. 선고 74다1557 판결 【양수금】

【판시사항】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채권의 일부청구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판결요지】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를 확장(청구의 변경)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③=x.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소멸시효 이익의 원용 요부

【판결요지】
신민법상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

④⑤=x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치료비】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민법 제170조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다.


【문36】민법상 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②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②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선의이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x
 ③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④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에 재단법인이 소유권등기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제3자에게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지 못한다.
 ⑤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①=o.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②=x.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예탁금반환등】
【판시사항】
[1]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소극) 및 '중대한 과실'의 의미
【판결요지】
[1]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③=o.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④=o.대법원 1979.12.11. 선고 78다481,48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⑤=o.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문37】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④
① 부동산유치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②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다. 
③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청구권이 있다. 
④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유치물을 점유하는 동안은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x
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①=o.유치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o.유치권자는 경매에 의한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없다. 그러나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③=o.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④=x.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o.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문38】현행 민법상 약혼해제의 사유로 잘못된 것은?   ⑤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의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③ 약혼 후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④ 성병이 있는 때 
 ⑤ 약혼 후 2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x

=

①②③④=o,⑤=x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3.7.]

 


【문39】유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②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정지조건이 있는 유언의 경우,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면 그 유언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실효되고, 다른 증거방법으로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x
③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효력이 없다.
⑤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

①=o.제1073(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②=x.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유언증서의 멸실·분실로 인한 유언의 실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o.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o.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판시사항】
 연월(년월)만 기재하고 일(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⑤=o.제1061(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문40】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①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유증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부는 포태 중인 자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다.
  태아는 부에 대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x

=

①②③④=o,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⑤=>x. 통설은 태아의 인지청구권을 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