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問題

18.무효의 부동산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산물소리 2018. 12. 24. 11:10

【문18】甲은 자신의 소유인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부를 지 급받았다. 이후 甲은 X토지를 다시 丙에게 매도한 후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 甲이 X토지를 먼저 乙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丙이 알 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X토 지의 소유권은 丙에게 있다.

② 위 ①의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 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위 ①의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 전을 위하여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丙이 甲의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이 甲의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약 丁이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丙으로 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丁 은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①=o,
②=o,
③=o,
④=x,
⑤=o,96다2915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