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 2014.11.21.] [대통령령 제25741호, 2014.11.1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1조의2(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에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26.]
제2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장과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책심의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④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4조(정책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5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이하 "제도발전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이하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술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며, 제1항에 따른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이하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세부직무분야별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한다.
③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은 직업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④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 및 자격제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⑤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위원은 분야별로 해당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되, 그 과반수를 해당 분야의 기업,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 등에 소속된 산업현장의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써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⑦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제도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있다.
⑧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정책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6조(간사) ① 정책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제7조(수당 및 여비)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1.26.]
제8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정보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공단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지정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0.11.26.]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의 대행)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
[전문개정 2010.11.26.]
제10조
[제12조의2로 이동 <2010.11.26.>]
제11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호·제5호 및 제9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종목신설등의 필요성
2.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 직무 범위 및 직무 난이도
3. 해당 자격 취득자의 수요 및 전망
4. 해당 분야 종사인원 및 인력양성 실태
5. 검정 응시인원의 적정성 및 검정 시행의 가능성
6. 해당 자격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정도
7. 유사 자격의 존속 여부 및 운영실태
8. 법 제8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9.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 외 검정 금지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1.26.]
제12조(종목신설등의 절차) ①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신설등과 관련이 있는 단체는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기술사 등급의 종목신설등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종목신설등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종목신설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적은 종목신설등 요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을 요청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을 요청받으면 법 제8조제3항 및 이 영 제9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연구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종목신설등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종목신설등 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의 타당성 검토를 한 대행기관은 그 검토 결과 종목신설등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를 조사하며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종목의 직무 내용, 검정방법 및 출제기준 등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 또는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 등급의 종목신설등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결과에 대하여 정책심의회 또는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목신설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제12조의2(국가기술자격의 등급) ① 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19.>
② 삭제 <2014.11.19.>
[전문개정 2010.11.26.]
[제목개정 2014.11.19.]
[제10조에서 이동 <2010.11.26.>]
제12조의3(교육·훈련과정의 지정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수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
6.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7. 그 밖에 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려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능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의 충족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이하 "과정평가형 자격"이라 한다)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험·실습 시설 및 장비, 교과 과정 및 내용과 교육·훈련생 평가체계에 관한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기준(이하 "편성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와 관련된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실험·실습 시설 및 장비와 교과 과정 및 내용은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충족하는 직무수행능력을 교육·훈련시킬 수 있도록 갖출 것
2. 교육·훈련생 평가체계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지식·기술 등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과정의 일부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와 주무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편성할 것
[본조신설 2014.11.19.]
제13조(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2와 같으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0.11.26.]
제14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1.19.>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은 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되,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별 검정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1.19.>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절차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하고, 앞 순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순서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1년간의 현장실습 과정의 100분의 70 이상을 이수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기능사 등급의 검정에 응시할 때에는 그 소속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5.>
⑥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해서는 응시자의 재직 중 기술개발, 공정 및 품질 개선 등의 업무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실기시험이나 면접시험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⑦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중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은 실무경력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1.19.>
[전문개정 2010.11.26.]
제14조의2(교육·훈련과정의 지정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교육·훈련과정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2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및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과정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19.]
제14조의3(교육·훈련과정의 이수기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과정 이수기준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이하 "지정 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의 매 단위과정별 교육·훈련시간의 100분의 75 이상을 출석한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1.19.]
제14조의4(교육·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상황을 매 분기 1회 이상 전산시스템, 서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교육·훈련과정의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19.]
제15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 ① 주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무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검정 시행계획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연도의 검정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검정을 시행하려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2. 검정을 시행하려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예상 응시인원
3. 검정의 시행 시기 및 시행 지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서를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정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5일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⑤ 주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통보받으면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인터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⑥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정 시행일 60일 전까지 그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15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선정 절차)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종목 선정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및 이 영 제9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연구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자격종목 선정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대행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목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종목을 선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격종목이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분야로서 「산업발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산업 또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뿌리산업 등 주무부장관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11.19.]
제15조의3(과정평가형 자격의 연도별 시행계획) ① 법 제10조의3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격종목별 지정 교육·훈련과정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격종목별 외부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무부장관 및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 및 지정 교육·훈련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19.]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0.12.>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중복되는 과목 전부를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과의 협약에 의하여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당 외국과 체결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외국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외국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3. 법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주무부장관이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에 대한 면제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2., 2014.11.19.>
1.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기능경기대회의 수준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기능 분야 중 산업기사·기능사 검정 또는 서비스 분야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과정의 100분의 70 이상 이수한 사람: 전산회계운용사 3급 필기시험을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3.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기능 분야 중 기능사 검정의 종목 중에서 해당 응시자가 선택한 1개 종목(별표 4의2에 따른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한정한다)의 필기시험을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간 면제. 다만, 해당 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2년 동안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17조(검정 과목의 면제신청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제받으려는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대행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와 그 밖의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면제 사유의 확인을 위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 과목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18조(시험문제의 공개)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수험자의 기술 향상 및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제 대상이 되는 시험문제 전부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0.11.26.]
제19조(시험위원) ① 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2명 이상의 출제위원을 위촉하되, 산업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2명 이상(논문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채점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필요한 수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채점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면접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과 시험감독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 또는 시험위원이었던 사람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위촉 해제하거나 다음에 실시하는 시험에서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제20조(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 ① 기술·기능 분야 중 기술사·기능장·기능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기술·기능 분야 중 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③ 기술·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④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종목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목개정 2014.11.19.]
제20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 등) ① 지정 교육·훈련기관은 지정 교육·훈련과정의 단위과정별로 내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부평가에 합격한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별표 4의3에 따라 외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합격기준에 미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자 공고일 이후 2년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14.11.19.]
제21조(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② 서비스 분야의 종목 중 별표 5에서 정하는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22조(합격 결정 기준의 예외)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현저히 부족할 때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합격 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제23조(합격자 공고) 주무부장관은 검정 또는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0.11.26.]
제24조(국가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제25조(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주무부장관에게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국가기술자격증에 그 내용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제26조(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제2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에 그 정지기간 및 정지 사유를 적어야 하며, 정지기간이 끝나면 이를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인적사항
2. 직무분야·종목 등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
3. 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요청하면 제4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제27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공무원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에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승진·전보·신분보장 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보수 및 승진 등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28조(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의 내용, 교류 범위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술사의 국가 간 상호 인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26.]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19.>
1. 법 제15조의3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2.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
3.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청문
4. 법 제24조의4에 따른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5. 법 제26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6.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회수 및 송부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현역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검정 시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시행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4.11.19.>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중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검정 합격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은 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 업무,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10.12., 2014.11.19.>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검정 관리·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4.11.19.>
⑧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등에 관한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12., 2014.11.19.>
⑨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1.10.12., 2014.11.19.>
1. 공단
2.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3.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다른 법률(「민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기관 중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⑩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4.11.19.>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자격종목별 편성기준의 수립 및 공고
2.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지정 신청의 접수 및 타당성 검토
3. 제14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생에 대한 외부평가(시험문제의 출제,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재발급 및 그 관리
⑪ 공단은 제10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전문개정 2010.11.26.]
제30조(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련 자료의 제공 및 자문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10.7.12.>
제31조(수탁기관 평가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제31조의2(검정업무의 대행기관)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1. 공단
2. 제2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0.11.26.]
제32조(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관한 내용 통보) 수탁기관은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업무 및 재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한 내용을 분기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11.26.]
[제목개정 2011.10.12.]
제33조(검정에 대한 협력) 수탁기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소관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이용 등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자격의 증명, 교육·훈련과정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6.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검정 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무
7. 제21조에 따른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사무
8. 제25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관한 사무
9. 제2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0. 제32조에 따른 위탁업무 및 재위탁업무의 수행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제7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 및 별표 7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본조신설 2013.12.30.]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6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1.26.]
부칙 <2014.11.19.>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