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등기예규 제1551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산물소리 2016. 5. 29. 06:21

<19>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기전까지 할 수 있다.
② 본점 및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다.x
③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취하하여야 한다.
④ 관할 외 본점 이전 등기신청을 취하하기 위하여는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의 취하서와 구본점 관할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를 동시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 취하서는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⑤ 취하된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접수인을 주말한 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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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개정 2012.04.24 등기예규 제1454호

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5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다음부터 “법인등기”라 한다) 신청의 취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신청의 취하 방법)

①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 또는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별지 양식의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본점 및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전자신청의 취하 방법)

「상업등기법」제24조 제1항 제2호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취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취하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에는 등기신청 시 송신한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제4조(등기신청의 취하 시기)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상업등기규칙」제3조 제3항의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제5조(취하서의 접수 방법)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취하서의 왼쪽 아래 빈자리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

제6조(취하에 따른 등기관의 조치)

① 취하서는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취하 조치(다음부터 “취하처리”라 한다)를 한 다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중 취하된 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

취하된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접수인을 주말한 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환한다. *

제7조(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의 취하)

관할 외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전 등기신청을 취하하기 위하여는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의 취하서와 구본점 관할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 취하서는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

② 구본점 관할등기소에서 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통지(다음부터 “본점이전통지”라 한다)하기 전에는 구본점 관할등기소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본점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본점이전통지를 한 후에는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점이전통지가 있은 후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신본점 관할등기소 등기관은 취하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취하처리를 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본점이전취하통지서를 작성한 후 이를 구본점 관할 등기소에 보내야 한다.

⑤ 구본점 관할 등기소 등기관은 통지송부목록 화면에서 본점이전 취하통지서를 확인하고 관할 외 본점이전등기신청을 취하처리한 다.

제8조(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취하)

①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 본점 관할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각 등기신청의 취하서 는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관할등기소에서 같은 법 72조제2항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기 전에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관할등기소에 각 등기신청의 취하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 등을 받은 본점등기소 등기관은 취하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취하처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