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② 주식회사의 이사취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대신, 본인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法20>③ 이사가 2명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2명의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⑤ 정관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3인 있는 경우에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3인 중 1인은 단독 대표이사로, 2인은 공동대표이사
로 등기할 수 있다.
<法18>다음 중 주식회사 이사의 등기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3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사가 1명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경우 그 이사는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③ 이사가 2명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의 경우 2명의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x
④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에서 이사를 2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표이사인 이사가 남아있는 때에는 남아있는 2명의 이사(사내이사이어야 함)를 제외한 다른 이사
들의 퇴임등기만 한다.
⑤ 이사가 1명인 회사에서 이사를 2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이사(사내이사이어야 함)를 선임하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다른 이사의 취임등기
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종전의 1명의 이사에 대하여 주소를 삭제하는 취지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法16>⑤ 수인의 대표이사를 둔 회사가 공동대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인의 대표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정하여야 한다.x
-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8호, 시행 2014.11.21]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8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신청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① 회사의 대표자는 이사의 선임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선임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
2.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 *
② 제1항의 대표자는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한 경우(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에는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경우 신청서에 이사의 퇴임연월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임기연장 규정이 있고 정기주주총회가 적기에 개최된 경우 퇴임한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된 때라면 이사의 퇴임(중임을 포함한다)연월일은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로 기재하여야 한다(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제3조(이사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① 이사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사의 주소를 삭제한다.
1. 이사가 1명 또는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인 회사가 이사를 3명 이상으로 변경하거나 이사가 1명인 회사가 이사를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 및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2. 이사가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또는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변경하거나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와 대표이사의 퇴임등기 및 남아 있는 이사의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3.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가 이사를 2명(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남아있는 때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하여야 한다.*
4. 이사가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의 퇴임등기만 신청하여야 한다.
5. 이사가 1명인 회사가 이사를 2명(각자 대표하는 경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등기 및 그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같이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표권 있는 이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
2. 제1호의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고 각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3. 제1호의 회사가 이사를 2명으로 하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그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4.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그 대표이사(이사 전부를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 *
제4조(집행임원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①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퇴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2. 선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사록
3.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
② 제1항의 대표자는 집행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임원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집행임원의 임기를 그의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한 경우 집행임원의 퇴임연월일에 관하여는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이 이사를 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임원의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동일인을 이사 및 집행임원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이사의 취임등기와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의 취임등기가 된 집행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만 신청한다.
2. 이사를 겸한 집행임원에 대해 동일한 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와 집행임원의 퇴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와 집행임원에 대해 각 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 또는 집행임원의 퇴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임원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① 집행임원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한다.
1. 집행임원이 1명인 회사가 집행임원을 2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집행임원의 취임등기와 대표집행임원(2인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함)의 취임등기 및 종전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인 회사가 집행임원을 1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집행임원을 제외한 다른 집행임원의 퇴임등기와 대표집행임원의 퇴임등기 및 남아 있는 집행임원의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 중 대표집행임원을 정한 때에는 그 대표집행임원에 대해서만 주소를 기재한다.
'商業登記法 > 商業登記例規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예규 제1551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0) | 2016.05.29 |
---|---|
등기예규 제1542호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0) | 2016.05.23 |
등기예규 제1553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예규1601-6> (0) | 2016.05.23 |
등기예규 제1537호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16.04.28 |
등기예규 제1565호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0) | 2016.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