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설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②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③각각의 구분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면 동일 토지의 등기기록에 각각 따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④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을 통상의 지상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는 할 수 없다.x
⑤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들의 승낙을 얻어야만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16>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① 구분지상권에서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하므로 도면을 등기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x
②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③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④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들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실무상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14>③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10>④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을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⑤ 구분지상권에 있어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하나 도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개정 2001.11.19 [등기예규 제1040호, 시행 ]
본문제정 1981.08.26 등기예규 제389호
개정 2001.11.19 등기예규 제1040호
1. 건물 또는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일정범위의 지하 또는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로서의 지상권, 이른바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다.
2.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예컨대, "범위, 평균 해면위 100미터로부터 150미터 사이" 또는 "범위, 토지의 동남쪽 끝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20미터로부터 50미터 사이"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예컨대, 통상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등기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또는 처분 제한의 등기 등)에는 신청서에 이들의 승낙서를 첨부케 하여야 한다.*
4.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5. 통상의 지상권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 등기를 통상의 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6.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7. 구분지상권등기의 기록은 다음 기록례주)에 따른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21항, 제122항 및 제128항, 제129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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