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九급2016>① 특정종단에 소속되어 그 종단의 구성원인 전통사찰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전통사찰의 정관이나 규약뿐만 아니라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도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 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 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x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정 2013.03.27 [등기예규 제1484호, 시행 2013.03.27]
제정 2013.03.27 등기예규 제1484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이하 "전통사찰"이라 한다) 등이 그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할 첨부정보와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신청)
전통사찰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법 제2조제2호의 주지(이하 "주지"라 한다)가 그 사찰을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한다.
제3조(첨부정보)
① 전통사찰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사찰의 정관이나 규약 및 전통사찰이 특정종단에 소속되어 그 종단(이하 "소속종단"이라고 한다)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 *
2. 전통사찰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에 소속종단의 대표자가 주지를 임면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종단 대표자 명의의 주지재직증명정보 및 종단 대표자의 직인 인영정보(예: 해당 전통사찰이 대한불교○○종 소속인 경우에 대한불교○○종 대표자가 발행한 주지재직증명서 및 그 대표자의 직인증명서). 다만, 위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지로 선임되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나. 소속종단이 없는 경우에는 전통사찰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지로 선임되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전통사찰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전통사찰이 법인 아닌 사단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위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주지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② 제1항의 2. 및 3.의 첨부서면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뜻과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각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조(부동산의 처분 등)
법 제2조제3호의 전통사찰보존지 및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건물(이하 ‘전통사찰보존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등을 매매, 증여, 그 밖의 원인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등에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제5조(등기관의 심사)
등기관은 전통사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정보에 제4조 각 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정보가 첨부정보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첨부정보 중 어느 하나가 제공되지 않은 이상 신청에 따른 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안된다.
1. 해당 사찰이 전통사찰이 아니라는 주무관청의 확인정보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
2. 전통사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전통사찰보존지등이 아니라는 정보
제6조(기타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의 등기신청 등)
① 전통사찰은 아니나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이 그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인지 여부는 해당 사찰의 명칭과 정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명칭에 해당 사찰의 소속종단으로 볼 수 있는 표시(예: 대한불교○○종 ○○사) 등이 있으나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종단이 없는 사찰이라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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