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040호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산물소리 2016. 5. 8. 08:51

<19>설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②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③각각의 구분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면 동일 토지의 등기기록에 각각 따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④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을 통상의 지상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는 할 수 없다.x
⑤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들의 승낙을 얻어야만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16>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① 구분지상권에서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하므로 도면을 등기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x
②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③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④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들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실무상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14>③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10>④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을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⑤ 구분지상권에 있어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하나 도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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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개정 2001.11.19 [등기예규 제1040호, 시행 ]


본문제정 1981.08.26 등기예규 제389호

개정 2001.11.19 등기예규 제1040호


1. 건물 또는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일정범위의 지하 또는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로서의 지상권, 이른바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다.


2.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예컨대, "범위, 평균 해면위 100미터로부터 150미터 사이" 또는 "범위, 토지의 동남쪽 끝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20미터로부터 50미터 사이"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예컨대, 통상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등기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또는 처분 제한의 등기 등)에는 신청서에 이들의 승낙서를 첨부케 하여야 한다.*


4.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5. 통상의 지상권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 등기를 통상의 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6.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7. 구분지상권등기의 기록은 다음 기록례주)에 따른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21항, 제122항 및 제128항, 제129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