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① 정기간행물의 공보처장관에 대한 납본제도는 그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공개 내지 배포하는데 대한 허가나 금지와 관계가 없으므로 사전검열
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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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第10條 第1項 등에 대한 憲法訴願
(1992. 6. 26. 90헌바26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호의 위헌(違憲) 여부
【결정요지】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10조 제1항 소정의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 공보처장관(公報處長官)에의 납본제도(納本制度)는 언론(言論)·출판(出版)에 대한 사전검열(事前檢閱)이 아니어서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憲法)이 보장하는 재산권(財産權)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도서관진흥법(圖書館振興法)과 국회도서관법(國會圖書館法) 외에 따로 납본제도(納本制度)를 두었다고 하여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憲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같은 법(法) 제24조 제1항 제4호는 납본제도(納本制度)의 실효성(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과태료(過怠料) 부과가 부당히 과중(過重)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憲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판단]
가. 납본제도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침해여부
(1) 헌법상 검열금지의 의미
일반적으로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은 헌법상 금지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언론·출판에 대한 이 검열금지는 사전검열금지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세계의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향이다.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라 함은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사표현이 외부에 공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특정한 의사표현의 공개를 허가하거나 금지시키는 이른바 사전검열의 금지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하여 그 공개후에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납본제도가 사전검열인지의 여부
정간법 제10조 제1항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공보처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한 정간물은 자유로이 발행할 수 있으며 다만 발행한 후에 그 정간물 2부를 납본하도록 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즉 정간물이 외부에 공개 내지 배포되기 이전에 그 표현내용을 심사하여 그 발행금지 내지 어떤 제한이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발행된 정간물을 공보처에 납본하는 것은 그 정간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공개 내지 배포하는데 대한 허가나 금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서 사전검열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공보처가 위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전검열의 효과를 초래하는 정도로 위 법률규정을 악용한다면 이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될 것이다. 즉 정간물을 발행 "즉시" 납본하도록 한 위 법률규정에 있어서 발행 "즉시"라는 의미는 발행의 "이전에" 또는 "동시에"라는 의미가 아니라 발행의 "후에 지체없이"라는 의미이므로 공보처가 이를 배포 "이전에" 또는 배포와 "동시에"납본하도록 강제한다든가, 정간법시행령 제10조의 "공보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의 납본을 한 자에게 지체없이 납본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납본을 받은 때에는 그 1부를 즉시 공보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납본필증의 교부를 지연시키거나, 나아가 납본필증 없이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사전검열에 해당되는 조치로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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