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2008헌마663 -민사집행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2. 8. 20. 11:38
<18>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3
 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다.
 ③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x
 ④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청구인들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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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2010. 5. 27. 2008헌마663)

 

【판시사항】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채무이행의 간접강제 및 거래의 안전 도모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이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의 한 수단이 되므로 거래의 안전에도 기여한다고 할 것인바,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복사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하는 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자를 채무자와 경제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소명한 자로 제한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분 이미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관계를 형성한 자가 아니라 사전에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거래관계를 맺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자들일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명은 그 잠재적 거래의사의 확인에 불과하게 되어 결국 열람·복사의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적극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자에게 열람‧복사를 가능하게 한 것뿐이고, 실제로 이 명부를 열람‧복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열람‧복사 대상인 채무불이행자명부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를 알아야 하며, 실무상 열람‧복사 신청시 신청인의 자격을 기재하게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와 무관한 자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가 열람‧복사됨으로 인해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하겠다.

한편, 명부의 열람은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본질상 반드시 필요하고, 복사는 열람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미 열람된 정보를 복사한다고 하여 이로 인해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새로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으며, 민사집행법 제72조 제5항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필요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복사된 명부의 남용위험은 크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경우는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불성실함이 인정되어 그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사익보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채무이행의 간접강제 및 거래의 안전도모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 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72조 (명부의 비치) ①~③ 생략

  ④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7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민사집행법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⑧ 생략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 생략

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 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집행법 제71조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 사집행법 제72조 (명부의 비치)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민사집행규칙 제32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한다.

  ③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결정이 취소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판  단 ]

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 개관

(1) 의의 및 입법목적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복사에 제공하는 명부를 말한다.

종래 강제집행제도 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방지하거나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발견하는 데 곤란한 점이 있었다. 가압류 절차, 사해행위 취소소송,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주장, 독립당사자참가에 있어서의 사해방지참가,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책임재산의 확보나 재산은닉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 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채권자 스스로 책임재산을 수색, 발견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는 미흡했다. 이에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민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될 때 독일민사소송법상의 개시보증(開示保證, Offenbarungsversicherung) 제도를 일부 수정한 재산명시절차와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라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그 사실을 등재한 후 이를 법원과 채무자의 주소지 행정관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그 열람과 복사를 허용함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이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쉽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의 내용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 채권자의 등재신청이 있고, 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1항).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1조 제2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32조 제1항), 이를 위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1항). 이 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 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2조 제2항). 등재 사유는 등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말한다. 즉,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명시의무 위반의 내용을 적는다.

법원은 이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2조 제2항),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채무불이행자 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4항),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같은 조 제5항). 이 명부가 신문, 잡지 등 인쇄물이나 그 밖에 방송 등 대중매체에 공표되면 채무자의 명예, 신용이 지나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명부가 말소되더라도 말소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등은 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
 항). 법원은 등재말소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4항), 그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1)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 및 그 등재 사유와 날짜를 기재한(민사집행규칙 제32조 제2항)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누구든지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기재된 위 사항들은 채무자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기본권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보장권은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위 기본권들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침해 여부를 별도로 다룰 필요는 없다(헌재 2009. 10. 29. 2008헌마257, 판례집 21-2하, 372, 400-401 참조).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판례집 17-1, 668, 68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두 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판례집 17-1, 668, 683).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재 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의 기각의견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채무이행의 간접강제 및 거래의 안전 도모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이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의 한 수단이 되므로 거래의 안전에도 기여한다고 할 것인바,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청구인들은 해당 채권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도 누구나 제약 없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사생활의 비밀보장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는 이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함을 주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복사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이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자를 적어도 채무자와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거나 거래관계를 형성하려는 단계까지 나아간 자들로 제한하고 이 정도의 소명을 한 자에게 명부의 열람·복사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분 이미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관계를 형성한 자가 아니라 사전에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거래관계를 맺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자들일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명은 그 잠재적 거래의사의 확인에 불과하게 되어 결국 열람·복사의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적극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자에게 열람‧복사를 가능하게 한 것뿐이고, 실제로 이 명부를 열람‧복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열람‧복사 대상인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를 알아야 하며, 실무상 열람‧복사 신청시 신청인의 자격을 기재하게 하고 있으므로, 아래 위헌의견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채무자와 무관한 자에 의해 채무불이행자 명부가 열람‧복사됨으로 인해 채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하겠다.

한편,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는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쉽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인바, 명부의 열람은 이 제도의 본질상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복사는 열람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미 열람된 정보를 복사한다고 하여 이로 인해 채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새로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처럼 아무런 제한 없이 명부의 복사를 허용할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의 등재가 말소된다 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기왕에 복사된 등본을 없앨 길이 없어 그 명예 및 신용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될 우려가 있고 그로써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의 등재말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민사집행법 제72조 제5항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 형법상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법익균형성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의 등재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 채권자의 등재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등재결정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1항),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71조 제2항). 그렇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는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불성실함이 인정되어 그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 및 등재 사유와 날짜 등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사익보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채무이행의 간접강제 및 거래의 안전도모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