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81.12.8. 선고 81다322 판결
【판시사항】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시기
.
【판결요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그 이행단계에서야 비로소 본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民 法 > @民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0다50688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 (0) | 2012.08.22 |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0) | 2012.08.22 |
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0) | 2012.08.22 |
95다49554 판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 (0) | 2012.08.22 |
77다118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0) | 2012.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