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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산물소리 2015. 5. 2. 21:29

<司52>A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乙 앞으로 甲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

  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ㄹ. 乙은 甲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戊에게 양도할 수 있고, 乙과 戊는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

  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法18>③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

  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法11>⑤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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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가등기를 한 자가 아직 본등기를 하기 전에 그 가등기 명의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72. 6. 2.자 72마399 결정의 견해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조 , 제3조 , 제6조 , 제60조 , 제15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