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①민법 제5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에 있어서 증여계약의 해제는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달리 형성권
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로서, 10년의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18>④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행사할 수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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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지분이전등기등말소】
【판시사항】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계약의 해제’의 법적 성질(=철회) 및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계약의 해제는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달리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로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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