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②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자가 그 부모를 알 수 있더라도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다.
③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기아인 경우에는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된다.x
<10>⑤ 시․읍․면의 장이 기아발견사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 및 본의 창설허가를 받은 후 기아발견조서를 신고서
로 보아서 접수장에 접수함과 동시에 등록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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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절차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4호, 시행 2008.01.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4호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1) 기아가 아닌 경우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게 하여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2) 기아인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기아발견조서와 성·본 창설허가에 의하여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나. 부모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함이 원칙이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2. 다른 법령, 예규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은 사건본인 각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과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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