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법 원판 결사 건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위대훈 외 3인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26. 선고 2024노3692 판결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건 개요 및 판단 요지 가.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나. 검사는 피고인의 공소외 1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공소외 1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는 유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