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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대 법 원판 결사 건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위대훈 외 3인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26. 선고 2024노3692 판결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건 개요 및 판단 요지 가.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나. 검사는 피고인의 공소외 1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공소외 1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는 유죄로, ..

2024도19846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

2024도19846 업무상횡령등 (사) 파기환송(일부)[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1.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형법 제347조의2에 따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미 및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여 결제를 하거나 대출을 받았다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가맹점 또는 대출금융기관 등), 3.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

2024다326398-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

2024다326398 임대차보증금 반환 (마) 파기환송[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대항력을 취득한 주택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시점부터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갖추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