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② 매각기일통지절차가 완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매각기일 전에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있었다면 그 자에 대한 통지 누락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
사유가 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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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2. 자 98마206 결정 【낙찰허가】
【판시사항】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가 입찰기일 전에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낙찰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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