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④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청구이의][공1997.10.15.(44),3073]
.
【판시사항】
[1]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허부(적극)
[2]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판결요지】
[1]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2]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民事執行法 > 執行法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92마146 결정 -항소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시 (0) | 2012.08.28 |
---|---|
2006다73966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0) | 2012.08.28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0) | 2012.08.28 |
98마206 결정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0) | 2012.08.28 |
※ 2009다19246 판결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0) | 2012.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