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산물소리 2012. 8. 28. 11:08
<18>③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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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청구이의】


【판시사항】
무효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의 유무(소극)


【판결요지】
채무명의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은 없다.